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각주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7면 하단 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주유비, 수리비, 지입료(관리비), 보험료 등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았고, 자본을 출자하거나 경영손실을 부담한 사실도 없으며, 노동력만 투입하고 그 대가로서 공급단가의 50%를 받았을 뿐이므로, 이를 동업관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21, 22, 24, 25호증 등)이 위 주장 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위 증거들에 갑 제2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주유비 등 부수비용을 원고가 전혀 부담하지 않고 B이 모두 부담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고가 위와 같이 B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을 매개로 수익을 분배하는 특수한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과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고, 따라서 원고가 B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제1심판결 7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업관리계약서(갑 제12호증)에 B이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기재 내용이 존재하므로 이에 따르면 B이 원고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계약은 B과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B과 원고 사이의 법률관계를 나타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약의 목적물인 건설기계(차량번호 2 생략)도 원고가 운행한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고, 계약조항 또한 B을 원고의 사용자라고 볼 만한 내용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원고가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가령 ① 녹취록(갑 제23호증, 특히 '내일 아침 출근하셔서 면허증만 가지고 사무실에 올라가시라'는 부분 등)에 의하면 B이 직접 업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거나, ② 원고가 용역제공의 대가로 '월급명세서'를 받았다거나, ③ B 등이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합의를 종용하였다거나. ④ B이 원고를 대동하여 D 사무실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이것이 채용과정에 있어서의 업무지시에 해당한다거나, ⑤ B이 차량 2대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1대를 원고에게 상시 전담시키고 원고 모르게 D과의 계약서에 원고를 '주 운전자'로 등록하여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였다거나, ⑥ B이 D과 사이에 체결한 레미콘 운반 도급계약서(갑 제14호증) 제3조 제2항에 차주 직접운전원칙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B이 스스로 사용자임을 자백한 것이라거나, ⑦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서류는 조작되었고 B이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서 믿을 수 없고 이에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라는 점 등]의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해당 사정들을 추가로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B 또는 이 사건 사업장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B, D, C는 원고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운영되는 사업조직에 편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주기장을 이용하고, D에 자신의 복무상황을 보고하였으며, B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운행의 대가를 받은 사실 등을 기초로, B과 D 및 C를 하나의 경제 주체로 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원고가 이러한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에 의한 업무 지휘 · 감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원의 D및 C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과 D 및 C가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서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C의 실질적 운영자는 사내이사인 E이고 B은 그 대리인에 불과한데, 원고는 E 또는 C의 D으로 출근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② "B이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D의 관리체계를 직접 지휘한 자인데, 원고가 D에 복무상황을 보고한 것은 B이 C의 관리권한을 D에 투영하여 원고를 지휘 · 감독하였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그 주장 내용을 변경하고, 다시 ③ "D이 원청으로서 원고에 대한 채용승인, 배차지시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경제적 공동체'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용 자체도 전체적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제정(재판장) 정희엽 배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