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판결

수원고등법원 2026. 4. 24. 선고 2025누936 판결

노동조합 해산신고 수리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부터 제7쪽 상단 표 부분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표 아래 제1행부터 제12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적격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 · 간접적 · 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해산신고서 수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 · 직접적 ·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 처분의 근거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목적, 규정 내용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은 이미 해산되었고 이 사건 B노동조합 C 지부는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경기노동조합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

제1심 판결문 제9쪽 본문 제5행의 '4. 본안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3. 본안에 대한 부가적인 판단 』

○

제1심 판결문 제10쪽 본문 제9행의 '5. 결 론'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4. 결 론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나영(재판장) 심연수 이영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