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7. 9. 선고 2006가소80196 판결

200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반소피고)에게 624,872원, 선정자 C에게 851,281원, 선정자(반소피고) D에게 1,087,560원, 선정자 E에게 322,037원, 선정자 F에게 56,969원, 선정자 G에게 1,128,96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06.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선정자(반소피고) D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465,500원 및 그 중 1,080,5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8.부터, 385,000원에 대하여는 2004. 12. 24.부터 각 2006. 12.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본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선정자(반소피고) D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및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

가.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부분

①

선정자 A, C, E의 경우 포괄근로계약이 2004. 4. 16. 체결됨, 선정자 G의 경우 2004. 4. 이후에 체결됨. 2004. 4. 이전에 포괄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따라서 2004. 4. 15.까지의 수당 인정.

②

선정자 F의 경우, 2005. 2. 28. 포괄근로계약이 체결됨. 따라서 2005. 2. 21.부터 2005. 2. 27.까지의 수당 인정.

나.

월차 및 연차 수당

①

포괄임금제도가 인정되는 취지는 실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운 근로형태이거나 계산의 편의 등 필요성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계약을 존중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나, 월차 및 연차휴가일수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고 그에 따른 수당을 계산하는 것 역시 어렵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나 휴가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휴식을 향유할 수 있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에 휴일, 휴가를 매수해 포괄임금제에 포함하는 것은 휴일, 휴가를 보장하려는 법 취지에도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월차 및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포괄임금제도의 목적 범위 이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근로조건으로 보기 힘든 점, ② 또한 피고가 선정자들에게 월차 및 연차 휴가를 언제든지 사용하도록 보장하였다는 자료가 없고(포괄근로계약서에는 월차 및 연차 휴가의 사용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고, 피고는 근로기준법위반사건 조사 당시 월차 및 연차휴가 사용대장을 찾을 수 없어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를 보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한 경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은 임금을 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고 이미 선지급 받은 수당 때문에 근로자의 휴가청구가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음으로써 휴가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월차 및 연차수당 차액분을 인정함.

다.

선정자 D의 미지급 임금 부분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반소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피고의 주장처럼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판사 전재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