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H, I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J, K, L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G, M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0고정396
판결선고
2010. 8. 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O 노동조합 내의 현장조합원 조직인 소위 'P단체'의 의장, 피고인 B은 P단체 강북지회장, 피고인 C은 P단체 회원, 피고인 D은 P단체 서부지회장, 피고인 E, F, G은 각 P단체 회원, 피고인 H은 P단체 사무국장, 피고인 I은 P단체에서 매월 발행하는 Q의 편입인, 피고인 J, 같은 K는 각 P단체 회원, 피고인 L은 P단체 전남지회장, 피고인 M는 P단체 전북지회장인 바, 피고인들은 O 노동조합 위원장인 R이 2009. 7. 10. O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009. 7. 17.에 실시하겠다고 공고하자, O노동조합이 S단체 탈퇴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것이 (주) T의 대표이사 U 등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S단체 탈퇴여부에 대해 개입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U 등 (주) T 경영진을 비난하기로 마음먹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 A, B, C, D, E, F, H, I, J, K, L은 공모하여,
2009. 7. 13. 07:00경부터 09:00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V 소재 (주) T 본사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은 함께, 사실은 대표이사 U 등 (주)T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S단체 탈퇴여부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고 U는 노동조합 위원장인 R이 2008. 12. 9.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인 2009. 1. 14.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개입으로 불법적으로 등장한 R 집행부는... 사측의 공작에 놀아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함께 한 U 회장의 등장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가장 우선적으로 전교조를 포함한 노동계를 탄압 분열시키는 것이다. 사측의 꼭두각시 O노조를 S단체에서 탈퇴시켜 노동계를 공격하고자 하는 것이다", "U 회장은 취임 이전부터 민주적 노조활동에 대한 강력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권력을 등에 업고 나타난 U 경영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어용노조를 불법적으로 탄생시킨데 이어 S단체 탈퇴를 강요하며..."라는 등의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출판물인 Q 1,000여 매를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피해자인 U 등 (주) T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주) T 본사 현관 앞에서, 사실은 대표이사 U 등 (주) T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개입하거나 S단체 탈퇴 여부에 대해 개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I은 사회를 보고, 같은 H은 기자회 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 B, C, D, E, F, G, J, K, L, M는 "O노조 S단체 탈퇴공작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방법으로 이에 가세하여, W언론 X 기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T의 S단체 탈퇴공작은 반민주적, 반노동자적 폭거이며...", "T의 노조 장악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다, 노동조합 선거, 각종 투표 등에서 현업 관리자들을 줄 세우고 문책하면서 완벽한 현장통제를 시도해 왔다...", "U씨가 T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T노사관계의 불법성이 극에 달하고 있다...", "O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O노동조합은 S단체 탈퇴결정으로 역사적 오류를 범하지 말 것이며, T는 불법적 개입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U 등 (주) T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H, I은 공모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I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은 P단체의 출범 및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피고인 H은 전날 미리 작성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피고인 A, H, I은 그 자리에 참석한 B 등 10명과 함께 "O노조 S단체 탈퇴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플랜카드를 든 채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른 후 E, M로 하여금 투쟁사를 낭독하도록 하고, I의 선창에 따라 '사측은 O노조 S단체 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사수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함으로써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증인 Y, Z, AA, X의 각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AA 진술 부분 포함)
Q 복간 8호
기자회견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지난 10여 년간 T 사측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동노동행위가 있어 왔고, 직전 노동조합 선거에서 중간관리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었던 상황에서 그 무렵 예정되어 있던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 투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는바, Q이나 기자회견에서 표현된 내용 대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단순한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설사 일부 사실의 적시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한 사실로 믿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닌 노동조합의 올바른 운영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배포한 출판물인 'Q'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기자회견을 하며 기자들에게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해당 표현들이 사용된 문맥과 전체적 내용, 당시 O 노동조합에서 S단체 탈퇴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 특정된 U 등 T 경영진에 대하여 적시하고 있는 위와 같은 표현 내용은, 노조위원장 R을 중심으로 한 O 노동조합 집행부는 회사 측의 공작에 놀아나 S단체 탈퇴를 시도하고 있고 이는 T 회장 취임 이전부터 민주적인 노조활동에 거부감을 드러내던 U가 취임 이후 현경영진과 함께 노동조합 배후에서 O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며 S단체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단순한 의혹을 넘어 직접적으로 표현하거나 또 간접적,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이는 단순한 의견표현이 아닌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피고인들이 제시한 참고자료 등에 의하면, 2002.경 노동조합총회를 앞두고 회사 측이 노조활동 및 노조선거에 개입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내용이 담긴 '조합원총회 종합대책'이라는 문건이 발견되어 2005. 7. 3.경 언론에 보도된 사실, 2002년도 8대 O 노조위원장 선거과정에도 회사 측이 선거에 개입하고 주장이 제기되었고 선거 이후에는 노조위원장의 득표율에 따라 지점별 승진인원이 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중간관리자의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왔다는 등의 각종 의혹이 제기되어 온 사실, 2008. 12. 9. R을 노조위원장으로 선출한 선거에서도 사측에서 다양한 여러 방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취지의 조합원들의 제보가 잇달았고, 특히 (주) T의 전북네트워크서비스센터 경영혁신지원팀장으로 근무하던 AB이 위 선거를 앞둔 2008. 11. 13.경, 지부장이 R 측 기호 1번 후보자들을 찍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으므로 처신이 애매한 경우에는 자신과 통화한 뒤 투표해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회사 부장과 팀장 31명에게 전송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모두 U가 2009. 1. 14. T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U 등이 배후에서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를 강요 또는 개입하였다는 사실의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렵고, 그 외에 U 등 회사 경영진이 O 노조의 S단체 탈퇴에 개입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하게 하는 구체성 있는 소명자료나 인지의 경위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또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본사 노조사무실을 방문하여 갑작스런 S단체 탈퇴 투표를 공고하게 된 경위에 대한 해명을 듣고 피고인의 입장을 전달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에 U 등 경영진이나 R 등 노조 측의 입장을 문의하는 등의 별다른 사실 확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Q' 1000부를 미리 준비하여 본사에 출근하는 T 직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뒤이어 기자회견문을 준비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한 점, 피고인들을 포함한 'P단체'에 가입한 노조원들은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를 선전하고 반대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조합원 총투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표현의 방법, 공표 경위 및 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Q과 기자회견에서 적시한 U 등이 노동조합 배후에서 O 노동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며 S단체 탈퇴를 강요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며, 나아가 위 'Q'에 적시된 위와 같은 내용들은 사용자인 U 등 T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활동에 불법 개입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것임이 명확하므로 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언론사에 취재요청을 한 후 기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일 뿐이므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한 '옥외집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H, I 등은 2009. 7. 12. 14:00경 서울 S단체 서울 본부에서 O조합 'P단체'의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모임을 갖고 O 노동조합에서 공고한 S단체 탈퇴에 관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입장을 논의하고 그 의견을 모아 다음 날 본사를 방문하여 Q을 배포하는 등의 선전전을 가진 후 노조사무실을 방문하기로 계획한 점, 피고인 A, H, I 등은 2009. 7. 13. 07: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순차로 도착하여 T 본사 정문 앞에서 Q을 배포한 후 본사 노조사무실을 방문하고자 시도하였으나 경비원들의 제지로 무산되자, 같은 날 11:00경부터 11:30경까지 위 T 본사 현관 앞 계단 아래에서 P단체 회원인 피고인들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열 횡대로 서 "O 노조 S단체 탈퇴 공작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AC 방송국, 인터넷 언론사 'W언론" 등 언론사 소속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I이 사회를 보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묵념을 실시하고 함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후 피고인 A이 P단체의 출범배경 및 기자회견을 하게 된 취지를 설명하고, 이어 피고인 H이 미리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E, M가 회사 측의 부당한 인사발령과 노동조합 개입 등을 비판하는 발언을 한 후, 피고인 I의 선창에 따라 "사측은 O 노조 S단체 탈퇴 공작을 즉 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사수 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한 점, 피고인들은 본사가 아닌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 일대의 T 지사에서 근무하는 P단체 소속 회원들로서 S단체 탈퇴의 부당함에 대한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의견을 알리기 위하여 사전약속에 따라 회합하였던 점, 피고인 A, H, I 등은 위 Q 약 1000부와 프래카드, 기자회견문 등을 미리 준비하였던 점, 위 집회가 이루어진 곳은 O 노조원들 다수가 근무하는 본사 건물 현관 앞으로, O 노동조합의 S단체 탈퇴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하는 피고인들의 의사표현이 참석 기자들 뿐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인인 불특정 다수의 본사 노조원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농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비록 그 집회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단시간 내에 해산하였다 하더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사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09. 7. 13. 09:00경 피해자인 U가 관리하는 (주) T 본사 앞에 이르러, 청원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주) T 본사 건물 현관 앞까지 함께 들어가 같은 날 11:30경까지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사측은 O노조 S단체 탈퇴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조 사수투쟁'이라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U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주) T 본사에 침입하였다.
판단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출입금지 내지 제한하는 의사에 반하여 무리하게 다중이 건조물 구내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는 것은 건조물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피고인 M는 2009. 7. 13. 09:50경, 나머지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0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Q을 배포한 직후 함께 순차로 정문을 통과하여 위요지인 본사 건물 현관 앞까지 들어갔는바, 피고인 M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정문을 통과한 후 청원경찰대장인 Z 등 청원경찰 3-4명이 현관 앞 계단 쪽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일부 제지하였으나, 산발적으로 청원경찰들이 두 팔을 벌리고 피고인들을 가로막는 정도에 그쳤을 뿐 조직적 또는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을 제지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들 역시 앞을 가로막는 청원경찰들을 옆으로 피해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현관 앞까지 다다른 점, Z은 법정에서, 피고인들 여러 명이 단체로 건물 내에 들어올 경우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하여 독자적인 판단으로 출입을 통제한 것일 뿐 그 출입을 제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별도로 상부에 보고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정문을 통과하기에 전에 본사 건물 6층에 있던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러 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던 점, 평소 T 본사 건물 1층까지는 일반인들도 출입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개방된 곳이었고 사무실로 사용하는 2층부터 21층까지 가기 위해서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방문증을 발급받는 구조였으므로, Z 등이 일부 청원경찰이 피고인들의 정문 통과를 제지하였던 것은 일상적인 건물 방호절차나 출입관행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본사 건물 현관 앞에서도 사옥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자산경영실 차장인 AA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하여 왔다고 방문목적을 다시 밝히고 AA을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에 피고인들의 의사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나, 회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대답을 듣고 같은 날 11:00경까지 현관 앞에 앉아 회의가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명시적인 퇴거요구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 O 노조원들인 피고인들이 본사 건물 내에 있는 노동조합사무실을 방문하여 현안과 관련된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고자 한 것은 그것이 O 노동조합의 의사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는 한 일상적인 노조활동의 하나로써 법률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에 있는 것이므로, 사측에서 노조원인 피고인들의 노동조합 사무실의 출입을 일반적으로 금지할 근거는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들이 같은 날 11:00경부터 위와 같이 건물 현관 앞 위요지 내에서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벌이기는 하였으나, 그 집회는 피고인들이 노조사무실 방문목적을 밝힌 이후 확답이 없는 상태에서 약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기자회견의 형식으로 별다른 물리적 충돌 없이 평화롭게 이루어져 단시간 내에 해산하였고, 그 이전에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이 소속된 P단체 소속 노조원들이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의 소란행위를 피운 전력도 없어, 피고인들이 정문을 통해 본사 건물 위요지로 들어올 당시 그 출입을 금할 정도의 불법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상되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노조사무실을 방문하기 위하여 왔다는 방문 목적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본사 정문을 통과하여 건물 현관 앞까지 출입한 행위가 건물 관리권자인 (주) T 대표이사 U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방해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13. 09: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주) T 본사 현관을 통하여 건물내부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Z 등 청원경찰이 피고인들의 경영진 및 O노조의 S단체 탈퇴를 비난하는 유인물 배포행위에 따른 집단행동을 우려하여 (주) T 본사 정문에서부터 그 출입을 만류하였으나 이를 뿌리치고 정문을 거쳐 출입문을 밀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려 하여, Z 등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청원경찰 수십 명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면서 출입문 안쪽에 나무막대를 받쳐 이를 고정시킨 후 출입문 안·밖에서 피고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약 2시간 30분 동안 대기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Z 등 청원경찰의 회사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09. 7. 13. 09:00경 본사 건물 정문을 출입한 것이 건조물 침입 등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봉쇄된 본사 건물 현관 앞에서 노동조합 사무실의 방문의사를 밝히고 약 2시간 30분 동안 답변을 기다린 것으로 그 과정에서 명시적인 사측의 퇴거요구나 집단적 행동, 청원경찰들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Z 등 청원경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내부로 들어갈 경우 소란을 피울 것을 우려한 나머지 독자적 판단으로 피고인들이 정문을 통과한 후 현관 출입문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현관 출입문 안쪽에 나무막대를 받쳐 이를 고정시킨 후 출입문 안·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청원경찰들의 행위가 반드시 사측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만약 O 노동조합의 명시적인 출입 불허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사측에서 노조원인 피고인들의 노조사무실 출입행위를 일방적으로 봉쇄한 것이라면 이는 일상적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인들에게 Z 등 청원경찰의 업무를 방해할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한편으로 Z 등 청원경찰이 현관출입문을 고정하여 노조원인 피고인들의 노조사무실 출입행위를 사전에 봉쇄한 것이 정당한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각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