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8. 5. 선고 2010고정396 판결

주문

피고인 A, H, I을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D, E, F, J, K, L을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G, M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은 각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