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채무자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회개최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7조제1호는 위원장에 입후보자하려는 조합원은 조합원 1/50 이상 1/30 미만의 추천을 받아 기탁금 30만 원과 함께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채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2011.11.30. 각 지부(분회) 내 투표 가능한 장소에서 위원장 및 지방 본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함을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을 뿐, 위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차기 위원장 선출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이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위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 결정
* 사 건 : 2011카합612 ○○노조위원장 선거중지 가처분
* 채권자 : 조○환
* 채무자 : 1. ○○노동조합 / 2.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무자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위한 담보로 1억 원을 공탁하거나 위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가 2011.11.30. 시행할 예정인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는 이를 중지한다.
채무자 ○○노동조합은 제2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통보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비용은 채권자와 채무자 ○○노동조합 사이에서는 채무자 ○○노동조합이 채권자와 채무자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서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 중 채무자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자는 채무자 ○○노동조합이 시행하려는 주문 기재 위원장 선거에 절차상 위법 등이 있음을 이유로 채무자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그 선거절차의 증거를 구하나, 채무자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규약 및 선거관리규정 등에 의해 위 노동조합의 각급 조직의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기구로서 채무자 ○○노동조합의 부속기관의 하나에 불과하고, 실제로 위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는 법적 주체는 채무자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노동조합을 상대로 위 선거 절차의 중지를 구할 수 있을 뿐, 채무자 ○○노동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당사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채무자 ○○노동조합에 대한 신청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회개최 공고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7조제1호는 위원장에 입후보자하려는 조합원은 조합원 1/50 이상 1/30 미만의 추천을 받아 기탁금 30만 원과 함께 선거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채무자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및 지방본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2011.11.30. 각 지부(분회) 내 투표 가능한 장소에서 위원장 및 지방 본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소집함을 공고한다”는 취지의 공고를 하였을 뿐, 위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 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결국 채권자는 채무자 ○○노동조합의 차기 위원장 선출 입후보자 등록을 하지 못한 사실 등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채무자 ○○노동조합이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채무자의 위원장 선출을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은 위 선거관리규정 제12조제1항에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그 절차의 중지를 구하는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위 인정범의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영학
판사 이수정
판사 강영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