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1. 6. 22. 임시대의원회의에서 한 별지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본적인 사실관계
원고들은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고, 피고는 H단체 경기지부 소속 노동조합으로서 G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피고는 2011. 6. 22.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만 한다)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1년 7월경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한 다음 피고로부터 탈퇴하였다.
피고의 전별금회칙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 사건 결의로 제6조 제3호가 신설되었다).
제1조 (명칭)
본회는 G 노동조합 조합원 전별금(애, 경사) 추진위원회라 칭한다.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G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전별금 및 애, 경사 회원 가입․서약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본회에 가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된다.
제6조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본회 운영세칙에 의해서 징계(정권 및 제명)된 자(단, 정권 기간 동안 소
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는 제외한다)
회칙 및 결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본회 대의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된
자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본 노동조합을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
과 이중 가입한 자는 회원 자격이 상실되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한다.
제15조 (회비 및 급부)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은 본 회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의 월 급료에서
일괄 공제하여 지급한다.
전별금 신청은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그 월 말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시에는 본회 소정의 양식에 의해 신청하여
야 한다. 단, 말일이 경과되어 전별금 산출금액이 차이가 발생할 경우
본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월 급료에서 전별금을 갹출할 수 없을 경우 전
별금 및 위로금을 면제한다.
본회에 가입한 자는 1년(12월)이 지난 후부터 지급사유(전별금)가 발생되
며 해당월 익월에 지급한다.
전별금 지급은 1년 이상으로 하되 5년까지로 한다. 단, 월일은 상계하지
않는다.
전별금은 1년에서 5년(만기)까지로 한다.
5년 이상(전별금 만기자)된 자는 전별금을 자동으로 수령하고 그 익월일
(월)부터 계속 신규회원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6개월(2,500원)부터 전별금이 발생된다.
전별금 지급일은 회사로부터 전별금액을 인수한 날로부터 지급한다.
전별금 수령자는 월 기준으로 전별금을 거출한다.
동월 5년 만기자 또는 퇴직자는 전별금을 상호 갹출하여 주고 받는다.
월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전별금(애, 경사)을 거출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결의는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피고에서 탈퇴한 원고들의 전별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내용이므로, 사실상 복수노조의 설립 및 가입을 막는 것이어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5조 및 제29조의2, 조합원의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는 같은 법 제9조에 반하고,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이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전별금 등에 관한 상조사업을 하는 주체는 ‘G 노동조합 전별금(애, 경사)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이지 피고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참조), 추진위원회가 피고와 독립된 별개의 비법인사단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의 사무소는 피고 사무실로 하고(전별금회칙 제3조), 추진위원회의 회원은 피고 조합원으로 전별금 및 애,경사 회원 가입, 서약서를 제출한 자로 하며(위 회칙 제5조), 피고 대의원이 추진위원회의 대의원을, 피고 상무집행위원회 위원이 추진위원회 상무집행위원을 각 겸직하는(위 회칙 제7조) 사실, 이 사건 결의를 비롯하여 전별금회칙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대의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인데(위 회칙 제8조), 위 대의원회의 소집 및 회의 결과 보고의 주체가 모두 피고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추진위원회는 피고의 하부조직에 불과하고, 이 사건 결의의 주체는 피고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중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경우 회원자격을 상실하는 부분이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설 전별금회칙 전부가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회의 회원의 자격은 피고의 조합원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전별금회칙 제5조 제1항), 원고들은 2011년 7월경 피고를 탈퇴하였으므로 피고를 탈퇴한 조합원의 추진위원회 회원자격 상실을 규정한 위 부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중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스스로가 그 조직을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그 규약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할 수 없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한 조합원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는 있고, 그것이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가입한 복수의 노동조합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이해가 상충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자체의 내부적 통제로써 위와 같은 관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므로 위 신설 회칙 부분은 그 내용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결의로 신설된 전별금회칙 중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경우 전별금 및 애․경사비 지급을 금지하는 부분이 사회상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이 2011년 7월경 별개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피고는 G 주식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원고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피고에 가입하고 추진위원회에 회원가입 및 서약서를 제출하여 추진위원회의 회원이 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들이 피고에서 탈퇴하기 전까지는 전별금회칙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회원에게 전별금 또는 애․경사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들의 월 급료에서 위 회칙에 따라 일정액이 공제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장차 자신들에게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위 회칙에 따라 추진위원회로부터 애․경사비와 적어도 피고에서 탈퇴할 당시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전별금은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타 노동조합으로 가입하기 위해 피고를 탈퇴하거나 타 노동조합과 이중 가입한 자들의 회원자격을 상실시키고, 그들에게 원천적으로 일체의 전별금 및 애․경사비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회칙을 신설하면서 그들이 그 당시까지 기여한 부분에 관하여 청산이나 보상 등 적절한 정산의 방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원고들의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결의는 사회상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도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홍준호(재판장) 이애정 배지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