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10. 선고 2013가단4338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194,999원, 원고 B에게 12,541,3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 A이 2012. 6. 19.부터 2013. 5. 20.까지, 원고 B가 2012. 12. 26.부터 2013. 5. 9.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병원 개설 업무 등을 담당한 사실, 퇴직 당시 피고로부터 원고 A이 26,549,600원의 임금을, 원고 B가 13,360,148원의 임금을 각 지급받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소송 중 소외 D에게 위 각 임금채권 중 원고 A이 9,354,601원을, 원고 B가 818,830원을 각 양도한 사실은 갑 제4호증의 1, 3, 제7호증, 제11호증의 7,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임금 17,194,999원(= 26,549,600원 - 9,354,601원), 원고 B에게 임금 12,541,318원(= 13,360,148원 -818,8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3.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2013. 2. 10.경 원고들과 임금 중 50%를 삭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미지급한 임금은 원고 A의 경우에는 16,469,600원, 원고 B의 경우에는 3,225,806원이고, 피고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A에게 총 19,854,601원이, 원고 B에게 총 22,173,221원이 배당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임금삭감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변제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 A에게 10,500,000원, 원고 B에게 12,541,31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위 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 G(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원고 A에게 9,354,601원, 원고 B에게 9,631,903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을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각 배당절차에서 피고의 채권자들이 원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하여 위 각 배당표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전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은 이상 원고들 앞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가 변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