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6. 9. 선고 2013가합1316 판결

20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 1.부터 2015. 6. 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28개월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월 1,5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 15개월분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 19,500,000원(=1,500,000원×13개월) 및 퇴직금 3,493,150원 합계 22,993,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월 1,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위 근무기간 중 15개월분의 보수만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수 19,500,000원(=1,500,000원 ×13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임금 청구에 대하여 본다.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어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의 설립일인 2009. 5. 13.부터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중 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진정하였으나, 위 노동청은 2012. 2. 28.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달리 원고의 이사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피고의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보수 청구에 대하여 본다. 원고가 2009. 6. 1.부터 2011. 9. 30.까지 28개월의 재직기간 동안 월 1,500,000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기간의 보수 42,000,000원(= 1,500,000원×28개월)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5개월분의 보수 22,5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9,500,000원(=42,000,000원-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사일 다음날인 2011. 10.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6.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자금을 관리하면서 스스로 현금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갔으므로 미지급 보수는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2의 나.항에 나타난 '①항 기재 금액에 대한 판단'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는 재직기간 동안 양파구입 및 납품, 거래명세표 및 전산장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① 피고의 계좌에서 선불금 등 명목으로 합계 47,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보다 6,500,000원을 초과 지급받았고, ② 주식회사 골드웨이로부터 지급받은 양파대금 중 40,76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③ 원고의 배우자인 C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계좌에서 임의로 69,010,000원을 송금받았고, ④ 'D'으로부터 지급받은 양파대금 중 255,376,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피고의 손해액 371,647,500원(=6,500,000원 +40,761,000원+69,010,000원+255,376,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①항 기재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 선불금 등 명목으로 2010. 4. 19. 2,200,000원, 2010. 6. 8. 100,000원, 2010. 6. 13. 1,000,000원 등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장부(기간별 출납보고)에 의하면 위 돈은 대부분 '복리후생비/잡경비' 등 피고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인출 · 사용된 사실, 위 '복리후생비/잡경비' 등의 금액이 인출되었음에도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보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매월 1,500,000원을 지급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서 선불금 등 명목의 돈을 임의로 인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내지 ④항 기재 금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이유로 원고를 형사 고소하였으나 ②, ③항 기재 금액에 대하여는 위 돈이 대부분 피고의 거래를 위한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④항 기재 금액 역시 원고가 사적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2015. 2. 10. 무죄 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2983)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있고, 검사가 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5. 2. 1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을 제6,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② 내지 ④항 기재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현범(재판장) 최호진 이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