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182,2014
판결선고
2015. 2. 1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1182]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관리비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B은 피고인 A의 전임 관리소장으로서 신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5. 30. F상가 5층 관리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B이 업무상 보관하던 상가 관리비 중 B과 G의 퇴직금 23,500,000원은 받지 않고 관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B에게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케이엠에스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소장 비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B은 이를 승낙하여 23,500,00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임의로 H에게 위 금원 중 18,700,000원을 대여하여 횡령하였다.
[2013고단1705]
피고인 A은 2012. 7. 10.경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 A, K, L, M 합계 4명이 각 5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경매 관련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1. 6. 30. 피고인 A이 K으로부터 27,000,000원을 투자받은 사실만 있고, 그 이전인 2011. 4. 20.경, 2011. 5. 19.경 피고인 A이 K에게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2011. 7. 7.부터 2011. 12. 21.까지 피고인 A이 K에게 12,3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K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반환 요청을 받고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일 뿐 유체동산 경매와 관련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K은 L과 함께 유체동산 경매를 통하여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고소인으로부터 2011. 4. 20. 3,000,000원, 2011. 5. 19. 15,000,000원을 가져갔으며, 곧 큰돈을 벌 수 있으니 유체동산 경매 경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피고소인 K은 2011. 7. 7.부터 2011. 12. 21.까지 14,369,500원을 가져갔으나 실제 경매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2. 7. 10.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송파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K을 무고하였다.
[2014고정191]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F상가의 관리소장이다.
사문서 위조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F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 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사용자 주소 : 성남시 분당구 F상가, 상호 : F상가 관리단, 대표자 : 관리단 회장, 근로자 성명 : A, 생년월일 : N, 주민등록번호 O, 1. 부서 및 직위 (1) 근로부서 : 관리사무소 (2) 직위 : 관리소장, 2. 임금(연봉제) (1) 연봉액 : 삼천만원(\30,000,000원) (2) 기간 : 2012년 5월 1일부터 2017년 4 월 30일(5년) (3) 기타조건 : 연봉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요구에는 2년 연봉을 일시에 조건 없이 지급토록 한다 (4) 지급일 : 매월 말일 전 25일 지급한다. 3. 근로시간 (1)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주 5일 근무) (2) 유급휴일 : 공휴일, 국경일, 연월차 휴무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계약일 : 2012년 5월 1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상가 관리단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5. 중순경 F상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워드프로세 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사용자 주소 : 성남시 분당구 F상가, 상호 : F상가 관리단, 대표자 : 관리단 회장, 근로자 성명 : P, 생년월일란 : Q, 주민등록번호 : R, 1. 부서 및 직위 (1) 근로부서 : 관리사무소 (2) 직위 : 기전과장, 2. 임금(연봉 제) (1) 연봉액 : 삼천만원(₩30,000,000원) (2) 기간 : 2012년 6월 1일부터 2017 년 5월 30일(5년) (3) 기타조건 : 연봉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지급일 : 매월 말일 전 25일 지급한다. 3. 근로 시간 (1) 근무시간 : 평일 09:00 - 18:00(주 5일 근무) (2) 유급휴일 : 공휴일, 국 경일, 연월차 휴무일,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준한다. 계약일 : 2012년 6월 1일"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회장의 직인을 날 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상가 관리단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2. 10. 중순경 F상가에서 관리소장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 A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관리소장 S에게 보여주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2]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B, T, P,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 피고인 B, H 진술부분, 제2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제3회 조서 중 피고인 B, H, P, T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G, T의 각 사실확인서
H의 경위서
2,350만원 입금내역{(주) 케임엠에스 명의 계좌}, 피의자 B 계좌송금내역(인수인계시인계내역목록), 피의자 A이 B에게 적어준 메모지, 탄원서(녹취서), 각 탄원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고소장
[2013고단170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지출결의서, 민사소장, 답변서 및 증거서류
고소장, 고소장 사본
[2014고정19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조서 중 H 진술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사실확인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자백감경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이 퇴직금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었으므로 관리사무소의 금원을 횡령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12. 4.경 F상가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인 피고인 B은 2012. 4. 30.자로 퇴직을, 관리사무소 기전주임인 G은 2012. 5. 31.자로 퇴직을 앞두고 있던 사실, 피고인 B은 2012. 4. 25. F상가 상가번영회 회장인 U로부터 피고인 B에게 퇴직금 36,890,000원, G에게 퇴직금 36,610,000원, 합계 73,500,000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한 결재를 받으면서, 당시 관리사무소의 재정이 열악하므로 피고인 B과 G은 합계 50,000,000원의 퇴직금만 받겠다고 밝혔고, U는 관리사무소의 예금계좌에서 50,000,000원만을 인출하는 내용의 예금인출청구서에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준 사실, 피고인 B의 후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은 2012. 5. 1.경 관리소장으로 취임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받다가 2012. 5. 중순경에 이르러 피고인 B과 G은 이미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과 G에게 퇴직금을 합계 30,000,000원만 지급받으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 B과 G은 당시 이미 사임의사를 밝힌 U의 후임 상가번영회 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H에게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퇴직금을 합계 30,000,000원만 지급받으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알렸고, H는 피고인 B과 G에게 합계 50,0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준 사실, H는 2012. 5. 말경 피고인 A에게 양말제조사업에 사용할 금원을 대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받는 과정에서 U가 피고인 B과 G의 퇴직금으로 합계 73,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결재한 것을 알게 된 사실, 원래 관리사무소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정식 직원은 관리소장, 기전주임 합계 2명인데, 2012. 5.에는 피고인 A, G 외에도 신임기전주임 T,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기로 한 P, 업무 인수인계 중인 피고인 B, 합계 5명이 동시에 근무하게 되어 그 무렵 이들에 대한 2012. 5. 급여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문제가 된 사실, 피고인 A은 2012. 5. 30. 피고인 B에게 이미 지출결재를 받은 나머지 퇴직금 23,500,000원을 집행해서 2012. 5. 급여 등의 관리사무소 경비로 사용하자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이 이에 동의하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3,500,000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케이엠에스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 B은 같은 날 관리사무소의 예금계좌에서 23,500,000원을 피고인 B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주식회사 케이엠에스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23,500,000원 중 각 2,400,000원씩, 합계 4,800,000원을 피고인 B과 P에게 2012. 5. 급여로 송금하고, 나머지 18,700,000원에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보유하던 금원 1,300,000원을 합하여 20,000,000원을 H에게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인 A은 H에게 송금한 20,000,000원 중 18,700,000원이 원래 관리사무소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인 것을 알리지 아니하였고, H는 2012. 6. 중순경 이를 알게 되자 2012. 6. 말경 피고인 A에게 더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지 말라고 밝힌 사실, 피고인 A은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H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H는 이 사건 계속 중 피고인 A에게 차용금을 모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원래 피고인 B과 G에게 퇴직금을 합계 30,000,000원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H가 이들에게 합계 50,000,000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임을 밝 힘에 따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들이 합계 50,000,000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었으므로, 지출결재가 되었던 합계 73,500,000원의 퇴직금 중 위 합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3,500,000원은 피고인 B과 G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G과 알고 지낸 기간이 약 1개월에 불과하였고, 관리사무소의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인 B과 G이 지출결재를 받은 퇴직금 액수보다 적게 퇴직금을 받게 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임의로 사용하도록 퇴직금을 주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송금받은 금원을 모두 관리사무소의 급여와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에게 송금한 내역을 지운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송금받은 금원 중 일부를 H에게 송금한 것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퇴직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A은 관리사무소의 금원을 횡령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또한, K이 유체동산 경매로 큰돈을 벌어주겠다고 속이고 2011. 4. 20. 3,000,000원, 2011. 5. 19. 15,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K에 대한 고소장 중 이에 관한 부분은 K을 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특히,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유체동산 경매를 위하여 K이 아닌 L에게 위 합계 18,000,000원을 교부하였음에도 단지 K이 L과 자주어울려 지낸다는 이유로 K이 위 합계 18,000,000원을 L과 함께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여 K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 P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 30.경 F상가 상가 번영회의 회장인 H로부터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위 각 근로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하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A에게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P도 자신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점, 피고인 A에 관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이 5년이고 근로기간 만료전 퇴사 요구시 2년 연봉을 일시에 조건 없이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유리한 조항이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위 각 근로계약서에 대하여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5. 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F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상 가 관리비의 보관 및 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임 관리소장으로서 신임 관리소장인 피고인 A에게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한 자 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2. 5. 30. F상가 5층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 B 으로부터 관리사무소 업무 인수인계를 받던 중 피고인 B이 업무상 보관하던 상가 관리비 중 피고인 B과 G의 퇴직금 23,500,000원은 받지 않고 관리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케이엠 에스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관리소장 비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23,500,000원을 위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피고 인 A은 그 무렵 H에게 개인적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임의로 이를 소비하 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23,500,000원 중 H에게 송금한 18,7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4,800,000원을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2,350만원 입금내역{(주) 케임엠에스 명의 계좌}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송금받은 23,500,000원 중 4,800,000원을 피고인 B과 P의 급여로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4,8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 H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5. 관리사무소에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정식 직원이 2명에 불과함에도 5명이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였으니 이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관리사무소의 경비로 사용하자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관리사무소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A의 예금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송금받은 금원을 H에게 송금하여 대여할 것임을 알 수 없었던 점, 상가번영회장인 H가 관리사무소의 정식 직원이 아닌 피고인 B, T, P에게도 2012. 5. 급여를 관리사무소의 금원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무고죄의 피고소인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이 관리소장으로서 금원을 횡령하고 관리소장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무고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업무상횡령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A은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