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2976
판결선고
2014. 4. 4.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10.경부터 2010. 3.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컴퓨터시스템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2.경 성남시 수정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예식장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 없었고 2008. 8.경부터 위 회사의 재정이 악화되어 직원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등학교 선배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다보스병원에 컴퓨터를 납품하기 위하여 자재를 구입하는 데 필요하니 9,000만원을 빌려달라. 2009. 2. 2. 다보스병원으로부터 대금을 수금하여 5,000만원을 변제하고, 2009. 2. 27.까지 나머지 4,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2. 15.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F 진술부분 포함)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차용증, 물품납품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약식명령 사본, 각 판결문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서
수사보고서(다보스 병원 회계과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고소장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법 2011노340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1. 5. 12.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에 관한 것이며,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