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3고정190
판결선고
2013. 12. 2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 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동조합 E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가 대표이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의 현장직 운전원이면서 민주노총 성남시 H분회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G과 임금을 협상하기 위하여 피해자 F에게 '민주노총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F가 교섭노동조합의 단일화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이에 위 회사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 과반수가 가입되어있는 위 회사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I에게 임금 협상권의 위임을 요청하였으나 I이 이를 거절하자, 2012. 7. 26. 16:00경부터 18:0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442-1에 있는 크란츠테크노 앞 인도에서 노동자 30여 명과 옥외 집회를 열어, 사실은 피해자 주식회사 G의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G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위 노동조합으로 임금 협상 등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주식회사 G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고, J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K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업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정화조 청소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G과 별개의 법인으로 피고인들의 교섭상대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악덕기업 K 퇴출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정화조요금 20% 인상, 임금은 동결, 대화는 거부. 성남시는 K 퇴출하라(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H분회)" 및 "유령노조설립, 부당노동행위, 임금동결 ㈜G 규탄한다(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라는 현수막을 걸고, "주식회사 G이 유령노조를 만들어 노동자의 자주적 노동조합 활동을 봉쇄하고 임금을 동결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다. 사측이 준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사측의 말에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노동조합의 노자도 모르는 사람을 내세워 위원장을 시키고 노조결성 이후 조합비 한 번도 거둔 적이 없고 조합활동은 물론이고 교섭한 번 한 적이 없었다. 민주노조가 결성된다고 하니, 불법성 시비가 일어날지 모르니 조합비를 거둬야 한다며 서둘러 조합비를 징수하여 회사가 쥐고 있다가 연말에 돌려주는 편법을 쓰는 등 노동자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건설해야 할 노동조합을 사장이 주도하고 있다. 또한 노조결성을 가로막다 복수노조가 허용되니 구사대역할을 하는 사람 사측의 노조를 예고 없이 불러들여 회사의 동결안에 서명을 하게 하고, 사측의 말을 듣는 사람들만 불러 회식을 하는 등 차별과 노동탄압 부당노동행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G은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조차 해 주지 않는 악덕기업이다. 당연히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일을 하다 다친 노동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산재처리를 위해서 여기저기를 물어 찾아다니게 하는 악덕기업이다. 2011년 7월 정화조의 요금이 약 20% 가까이 인상되어 직원들에게 2012년초 임금인상을 약속해 놓고 성남시 정화업체(5개업체) 사장들이 모여 제멋대로 동결을 결의하고 나이든 노동자들의 정년을 약점 잡아 어용노조를 앞세워 임금동결에 서명을 강요하고 진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조에 대하여는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교섭을 거부한다. 성남시는 노조탄압 부당노동행위 L, F를 구속하라!!, 대행료는 올랐는데 임금동결 왠말이냐 (주)G, 규탄한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 7. 26.부터 2012. 9. 15.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J, I, M, N, F의 각 법정진술
L,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소인들이 작성/배포한 유인물
㈜G/㈜K 소속 근로자 산재요양승인 관련 확인서
㈜G 기업별 노조 설립신고필증
㈜G 기업별 노조 규약/회의록/비상총회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표현행위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노동권 보호라는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어서 공익적 목적도 인정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의 기업단위 노동조합의 존재를 인식하고 위 노동조합의 조합장인 I에게 임금 협상권의 위임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그럼에도 I이 이를 거부하자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곧바로 피켓, 현수막, 유인물 등을 준비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른 점, 피고인 B은 2011. 1.경 허리를 다친 후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제서야 회사에 산재처리를 요청하였고, 그로 인하여 산재처리가 지연된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1. 3.경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동료들과 다른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도 회사가 산재처리를 제대로 해 주지 않았다는 주장은 하지 아니하였던 점, 민주노총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 요청 문건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교섭상대방이 주식회사 G이라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K이 성남시로부터 평가받은 결과에 따라 성남시와의 재계약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G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이 목적이었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이 취한 방식은 주식회사 G의 나머지 근로자들의 입장과 오히려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 및 그 표현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김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