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1. 8. 선고 2014가단20063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 D지부 E분회(이하 'E분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대표자(분회장)로 활동하였다.

나.

1) 원고는 2012. 12. 9.경 E분회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F지역본부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서 '노조측'란에는 '전국택시노조 D지부 E분회 / 교섭대표 G, 교섭위원 H, 교섭위원 B'이, '회사측'란에는 '합자회사 A / 교섭대표 I, 교섭위원 J, 교섭위원 K'이 각 기재되어 있고, '노조측'란 교섭대표 G이라고 기재된 옆에는 수기로 '불출, L 사무국장 찍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F지역본부 G에게서 위임을 받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F지역본부 사무국장 L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F지역본부의 본부장 직인을 날인하였고, H, I, J, K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피고는 E분회의 분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2)

L, H, 피고, I, J, K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3)

또 원고는 같은 날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제2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았고, 제2확인서에는 '작성자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E분회장 직인이 찍혀있다.

다.

그 후 피고는 2012. 12. 12. E분회 조합원을 소집하여 단체협약체결 보고대회를 가졌으며 단체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확인서 기재와 같이 고소 등을 취하하고 부제소특약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하였으나, 조합원들은 이에 반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제2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사원 N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484호, 1275호(병합)로 재판 계속 중이다.

마.

원고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F지역본부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합28998호로 단체협약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5. 10. 15. 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바.

1) 원고는 2013. 6. 4. 피고를 해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F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13. 7. 31. 원고의 피고에게 행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3부해727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24.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2)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63827호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4. 12.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4누7346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9.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상고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6, 13 내지 18, 21,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제2확인서에 따라 부제소특약을 하였음에도 최저임금법 위반의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위 확인서에 따라 무효가 되었음에도 무효인 단체협약을 전제로 부당한 진정을 하였으며, 상호 신의를 저버리고 노조원 등을 선동하여 마치 원고 회사가 최저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유로 피고 자신을 포함한 25명 분의 합계액 281,152,163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

나.

손해액의 범위는 노조간부의 임금청구액 합계 36,764,851원, 벌금 납부 합계액 500만 원, 세차비 합계액 1,080만 원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2,564,8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제2확인서를 작성, 교부 받았으나, 피고가 제2확인서 기재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2012. 12. 12. E분회 조합원을 소집하여 단체협약체결 보고대회를 가졌으며 단체협약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확인서 기재와 같이 고소 등을 취하하고 부제소 특약 동의서를 작성하자고 조합원들을 설득하였으나, 조합원들이 이에 반대하여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결국 제2확인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 역시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제2확인서를 A 대표자의 지위에서 작성하였고, 제2확인서의 내용상 이 사건 단체협약이 체결된 후 제2확인서가 작성된 점, 위 합의서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 당연히 무효라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가 제2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내용, 그 이후의 원고와 피고 및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상황,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해고 관련 소송 등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