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10. 선고 2014가단22061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063,555원, 원고 B에게 15,470,282원, 원고 C에게 4,127,946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D가 운영하는 E에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7.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성남시와 체결한 용역계약 2건(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에 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들이 운영하는 F에게 이전하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15%를 공제한 나머지를 F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 A는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를 대리하여 2014. 8. 1. 이 사건 이행각서를 공증인가 모란법무법인 2014년 제911호로 공증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하도급의 형태로 원고들이 수행하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도급인인 성남시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 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피고의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F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할 의무는 당사자들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는 효력이 소멸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여전히 퇴직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표 기재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5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원고들이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공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이 사건 이행각서를 공증받기 전에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이행각서를 무효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갑 제5, 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 8. 21. 중앙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근로감독관 G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는 원고 A를, 무효로 된 이 사건 이행각서를 공증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는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A는 2015. 4. 3.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피고의 의무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으로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다시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피고는 원고들의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 17, 18호증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을 제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인

각주1) 2014. 4. 1.부터 2014. 6. 30.까지

각주2) 퇴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 / 91일(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버림)¦

각주3)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무총일수 / 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