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배당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8. 22. 작성한 배당 표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486,621원을 0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820,79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5,307,411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B, D 사이 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F 소유의 광주시 G 외 5필지 토지 및 G, H 지상 건물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및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 J, K)에서 2012. 8. 17. 주식회사 F에 배당한 금액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금제3434호로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12. 11. 21. 주식회사 F을 채무자로,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4281)을 받았고, 위 일시경 제3채무자에게 위 추심명령이 도달하였다.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에서 집행법원은 2014. 8. 22. 실제 배당할 금액 81,001,859원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선정당사자로 합계 51,831,008원(피고 A 10,270,404원 + 피고 B 11,486,621원 + 피고 C 11,556,758원 + 피고 D 3,820,790원 + L 4,224,039원 + M 0원 + N 1,913,329원 + O 1,481,539원 + P3,983,753원 + Q 1,241,562원 + R 0원 + S 1,324,293원 + T 527,920원 + U 0원)을, V에게 4,724,189원을, W에게 4,975,369원을, X에게 2,267,817원을 각 가압류권자(최우선변제임금채권자)로 1순위로 배당하였고, 이천세무서에 17,203,476원을 압류권자로 2순위로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4. 8. 2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
피고 A,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A, C은 2012년 8월분 임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배당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A, C은 2012년 8월분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배당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상대방의 채권이 가장된 것임을 주장하여 배당이의를 신청한 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참조).
피고 A, C이 주식회사 F의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A, C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중 2012년 8월분을 주식회사 F이 지급하여 소멸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F이 위 피고들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12년 8월에 대한 근로소득이 원천징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금채권자들의 임금채권 등이 가장되거나 과장된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또한 갑 제4, 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F의 대표인 Y이 피고 A에세 2012년 8월 임금 2,446,612원 및 퇴직금 8,470,404원, 피고 C에게 2012년 8월 임금 2,455,302원 및 퇴직금 9,101,456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2014. 7. 24. 각 체불금품확인원이 작성되어 있는 점, 위 피고들이 주식회사 F으로부터 2012년 8월분 임금을 받지 못하였음이 각 금융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뿐, 위 영수증이 발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위 피고들은 위 체불금품확인원에 기재된 2012년 8월분에 대한 임금 전부 또는 일부를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B가 주식회사 F의 30% 주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음에도 위 피고에 대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영업이사로 근무하였으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당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관련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이사 등 임원이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갑 제3,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주식회사 F의 30%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2010. 8. 11.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고, 2010. 9. 27. 사임하였고, 2011. 6. 24. 주식회사 F의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0. 8. 4. 말소된 사실, 주식회사 F의 회생절차에서 대표이사 Z은 이전 실질적 대표자 Y이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고, 주주는 Y의 처인 피고 D이 50%, 아들인 피고 B가 30%, 딸인 대표이사 Z이 10%, 가족인 AA이 10%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 B가 상무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가 주식회사 F의 사용자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D의 주식회사 F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D은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D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경매에서 피고 A, C에 대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적법하고, 피고 B, D을 원고보다 선순위로 인정하여 작성된 배당표는 위법하므로, 그 중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1,486,621원,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3,820,790원은 각 삭제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위 삭제하는 금액만큼 증액하여 15,307,411원으로 경정함이 상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