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4. 3. 선고 2014가단290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업경영 컨설팅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2. 7. 11.부터 2013. 10. 31.까지 위 법인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부터 2013. 10.까지 15개월의 임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에 피고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가 취하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를 위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시 프로젝트별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