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 청구금액합계표의 원고별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한국도로공사 J지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위탁받아 2008. 1. 20.부터 'K'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위 업무를 처리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지급받은 임금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별지1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임금구성항목'란 기재 해당 월별 기본급 및 상여금 · 현장수당 · 식비 · 교통비 등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그 중 기본급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같은 표 '연장수당'란 중 '기지급액(시간외수당)' 및 '기지급액(대근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외수당 및 대근수당, '야간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휴일근로수당과 별지2 연차수당 미지급 표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취업규칙의 내용
K의 2010년도 취업규칙(시행일: 2010. 1. 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K의 2012년도 취업규칙(시행일: 2012. 1. 1.)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변경내용은 아래와 같다.
합의서의 작성
원고 H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4. 3. 5.경 피고와 사이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가 L 유한 회사를 설립하고 K을 폐업하면서 근로자들을 형식적으로 퇴사시켰다가 재취업시키는 과정에서 위 원고들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설명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였을 뿐 이 사건 청구 수당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력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임금채권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05505 판결 참조), 갑 제18, 2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2014. 2. 1. L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K을 폐업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3. 5.경 작성되었고,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합의서를 포함한 서류들의 작성을 요청하면서 K의 폐업에 따른 퇴직금의 지급과 L 유한 회사의 설립 및 재취업에 따른 새로운 취업규칙에 관하여 이야기하였을 뿐 위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수당의 지급문제나 이 사건 소의 유지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위 원고들은 같은 날 K 퇴직 및 유한회사 재취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함께 사직서, 취업규칙 동의서, 서약서를 작성한 점,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구금액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등 원고들이 이미 제기하여 계속 중인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청구를 포기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이 사건 청구수당에 관한 노동조합의 합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원고들이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의견을 물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사자들이 이 사건 청구수당에 관하여 부제소합의의 의사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청구수당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원고들은 아래 4.의 가.항 내지 라.항의 각 법정수당 청구를 하면서 그 청구 수당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관하여 아래의 각 항목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본다(기본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상여수당
K의 2010년도 취업규칙 제59조 제6호는 '상여수당은 연 기본급 250% 이내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2012년도 취업규칙 제46조 제6호는 '상여수당은 연 기본급 300% 이내의 금액을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위 각 취업규칙 시행세칙 제2조 제3호는 상여수당의 지급액을 기본급의 300%로, 지급시기를 연간상여금 총액을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 피고는 2010. 7.부터 2013. 6.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기본급의 30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상여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다가, 2013. 7.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는 근무실적 순위 또는 직책에 따라 기본급의 250% 또는 300%를 12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지급 대상기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상여수당은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기본급의 250%를 12개월로 분할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고, 직책에 따라 상여수당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일정 직책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당시 직책 조건은 확정되어 있어 그 직책에 따른 일정액의 상여수당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여수당 중 최소한 기본급의 250%를 12개월로 분할한 부분은 월별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현장수당
살피건대, 피고가 한국도로공사로부터 J지사 안전순찰업무 용역을 위탁받으면서 피고가 고용하는 순찰원들에게 현장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2011. 3.부터 원고들에게 일률적 지급, 직급별 차등지급, 근무실적 순위별 차등지급 등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여 가면서 별지1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중 '현장수당'란 기재와 같이 일정액의 현장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3 내지 7호증, 을 제9,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현장수당은 결근, 병가, 휴직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달리 지급되는 것으로서 피고가 그 지급방법을 변경하면서 지급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 고정성이 인정되며, 선임, 조장, 조원 등 직책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은 결국 일정한 근속기간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여 같은 금액의 현장수당을 지급하는 것이어서 일률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현장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들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교통비 및 식비
살피건대, 2010년도 및 2012년도 취업규정의 각 시행세칙 제2조 제2호는 사장이 별도로 교통비 및 식비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2010. 7.부터 2011. 6.까지 사이에는 4,000원의 교통비와 3,000원의 식비를, 2011. 7.부터 2013. 11.까지 사이에는 5,000원의 교통비와 3,500원의 식비를 각 지급해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비록 피고의 위 각 취업규칙에 그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통비와 식비의 지급 근거가 취업규칙에 마련되어 있고, 교통비와식비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며, 그 명칭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통상시급의 산정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과 상여수당, 현장수당, 교통비, 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초로 하여 원고별 월 통상시급을 다시 산정하면 별지1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재산정 통상시급'란 기재 해당 각 금액이 된다.
추가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연장수당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별지1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연장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시간외근무 또는 대근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시간외근무 또는 대근에 대한 연장수당으로서 같은 표 '연장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시간외수당, 대근수당)'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별지1 각 수당 미지급액 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실근로(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야간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야간근무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야간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무수당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별지1 각 수당 미지급액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휴일근무(시간)'란 기재 해당 월별 각 시간만큼 휴일근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서 같은 표 '휴일근로수당'란 중 '재산정액(휴일)'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에서 '기지급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미지급차액'란 기재 해당 월별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차 휴가수당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별지 2 연차수당 미지급 표 중 각 '미사용일'란 기재 해당 일수만큼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각 '재산정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에서 같은 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산정된 같은 표 '미지급 연차수당 합계'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법정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 제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와의 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받아 왔고, 원고들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법정근로시간 또는 휴일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정한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정하고 이에 관하여 서면합의에 따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였다거나, 피고가 감시 단속적 근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적격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근로자파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소속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국도로공사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성립하기 전의 기간 동안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원인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피고가 그동안의 임금 지급의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외주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고정된 용역비만을 수령하고 있고 한국도로 공사의 임금설계내역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였을 뿐이며 원고들 또한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음에도 상여금, 현장수당, 교통비, 식비를 포함하여 재산정 통상임금을 근거로 법정수당의 지급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고, 임금의 구성 및 지급에 대하여 전적으로 한국도로 공사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근거한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사가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및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법정수당까지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그러한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러한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지만(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규모 등을 정하는 방식'의 임금협상을 거쳐 임금협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국도로공사가 제시하는 노임단가 설계에 임금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 원고들과 피고가 임금협약 과정에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하여 왔다고 보기 어렵다.
가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014. 2. 1. L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그 무렵 K을 폐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B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외주운영기간이 만료되어 2015. 1. 31. L 유한회사도 폐업하였고 다음날 새로운 업체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과의 고용관계를 승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거나, 종국적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근로자들까지 일자리를 잃게 되는 등 그 피해가 다른 근로자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에서 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 휴가수당의 합계액인 별지3 청구금액합계 표 '미지급액 합계'란 기재 원고별 각 해당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2013. 11. 2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5.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양희(재판장) 강민기 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