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2. 11. 선고 2014고단2111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3131호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