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4고단3131호의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49,2014
판결선고
2015. 12. 11.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49』
C는 2012. 4. 23.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3. 11. 30. 사임하였고, 피고인은 2013. 11. 28.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가 피고인과 C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2014. 2. 4. 사임하고, 2014. 2. 4. G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자,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 G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기로 공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2. 6. 17:0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원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상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제출자란에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발급사유 란에는 최초발급을, 매체구분 란에 인감카드를 각 체크하고,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한 뒤, 신청인 인감제출자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고, 위 신청서 하단의 위임장에 자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인감신고인 란에 G의 이름을 기재하였고, C는 피고인 이 작성한 위 신청서 및 위임장의 G의 이름 옆에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인감카드 등(재)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카드 등(재)발급신청서 및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2014고단313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4. 2. 7.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변호사에게 이 사건 회사의 등기변경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조된 G 명의의 2014. 2. 7.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9』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E)
『2014고단313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주식회사 E)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조문서의 명의인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4고단 3131호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는 이 사건의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을 해임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내용의 등기변경을 신청하기 위하여 G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주명부 양식의 '주주명' 란에 각 'A(J)', 'K(L)', 'M(N)'을, '소유주식수' 란에 각 '254,600', '114,000', '11,400'을, '회의출석', '의결찬성' 및 '인증촉탁' 란에 모두 '○'를 각 기재하고, 그 하단에 '총주식수 380,000, 회의출석주식수 380,000, 의결찬성주식수 380,000, 인증촉탁주식수 380,000 1주당 금액 5,000', '위 주주 명부는 주주명부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년 02월 07일 회사명주식회사 E,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에 '대표이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회사 대표이사 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주명부 1장을 위조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가 주주명부를 미리 작성하여 온 것을 함께 공증한 것일 뿐이므로 위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진술 당시는 사문서위조와 행사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으로, 실제로 위 주주명부는 본인이 혼자 작성하였고, 이후 공증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C의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주명부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혜림
각주1) 2014고단849호 중 C 부분, 2014고단2111호, 2014고단 2302호는 2015. 1. 26. 이송되었고, 2014고단1155호에 대하여는 201412. 19. 검사의 공소취소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