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일화 2,474,787엔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5.부터 2015. 11. 27.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8. 5.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9. 30. 퇴직한 근로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일화 2,679,105엔(이하 '일화' 표시는 생략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일본 현지 사업과 피고를 연계해주는 에이전트 내지 연락책의 역할을 하였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 ·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갑 제1, 3, 4, 7, 8,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8. 5. 27. 전기, 전자, 통신, 컴퓨터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08. 9. 1. 일본 도쿄에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2012. 9월말 경 위 지점을 폐쇄한 사실, ② 원고는 2008. 9. 1.경부터 피고의 일본 지점 대표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본사 임직원으로부터 사업계획, 판매계획 등의 업무지시를 받고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 왔으며, 일본 거래처 관리, 세무회계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실, ③ 일본 지점의 사무실 및 집기는 피고의 소유였고, 위 지점의 운영 경비는 전부 피고가 부담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2012. 6. 1.부터 2012. 9. 29.까지 피고로부터 월 612,907엔의 급여를 직접 지급받은 사실, ⑤ 또한 원고는 2012. 9. 29.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2012. 9월분 미지급 임금 189,018엔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차1972)을 신청하여 2014. 6.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송달된 후 2014. 6.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08. 9. 1.부터 2012. 9. 29.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08. 5. 1.부터 2008. 8. 31.까지의 기간에도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에 '주식회사 B'가 아닌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거나, 피고가 2008. 4월경 주식회사 B와 원고 사이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및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 총액을 근거로 산정한 퇴직금의 구체적 액수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474,787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2. 9월말 경 피고의 일본 지점 업무를 종료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채권채무액 확인 및 정산을 마쳤고, 이에 따라 2013. 8. 29.에는 원고에게 400만원을 변제하였으며, 2014. 6월경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의 소에서 지급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재차 채권채무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위 과정에서 한 번도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던 원고가 이 사건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퇴직일 무렵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채무에 관하여 정산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관련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등을 청구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원고의 퇴직금까지 정산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474,787엔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0.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