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2. 5. 선고 2015가단218883 판결

2015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 수행업 등을 영위하면서 'C'라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자문, 컨설팅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C' 프로그램을 공급(판매)하되, 공급대금의10%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공급기간 2012. 12. 5.부터 2014. 12. 4.까지로 정하여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계약 내용와 계약금)

③

본 로열티는 최종 사용자 또는 '공급사'(피고 회사)가 지정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된 금액의 10%를 '개발사'(원고)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④

프로그램 공급 계약서는 '사용자'와의 계약서를 첨부하여, 이를 근거로 '공급사'는 '개발사'와 계약을 하고, '사용자'의 계약 금액에 10%를 지불한다.

⑤

본 로열티 이외에 '개발사'가 '공급사'에게 제공하는 90%는 서비스, 마케팅지원, 영업을 위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C 소프트웨어 판매 및 지원(서비스, 마케팅, 인건비) 목적으로 '개발사'가 '공급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C 소프트웨어 판매 및 지원목적 이외의 사용 시 '개발사'가 '공급사'에게 청구하고 이를 5일 이내 처리한다.

다.

원고는 2012. 12. 5.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제3자로부터 'C' 프로그램 시스템 구축 등 업무를 도급받으면, 원고에게 시스템 구축 등 업무의 용역대금(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제외함) 중 7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2. 12. 13.부터 2014. 5. 31.까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 18,991,210원(= 월 1,117,130원 × 17개월) 및 퇴직금 1,616,410원의 합계 20,607,6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20,607,620원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바,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 제3조 제5항에 따라 위임계약에 따른 보수 18,991,210원(= 월 1,117,130원× 17개월)과 피고 회사의 정관 제49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금 1,616,410원의 합계 20,607,6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피고 회사가 원

고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2013년도 및 2014년도 급여 및 상여금 1,460만 원과 퇴직금 1,616,410원의 합계 16,216,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교육, 매뉴얼 작성 및 제공, 불만사항 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제3자로부터 받은 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용역대금 중 피고 회사가 취득한 1,010만 원(= D 500만 원 + E 51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와, G에 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시스템을 2회에 걸쳐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 위 시스템 구축업무에 따른 용역대금 2,200만 원(회당 1,100만 원 × 2회) 중 80%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중 1회분 대금과 부가가치세의 합계 968만 원(= 1,100만 원 × 0.8 × 1.1)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968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96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위 1)항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와 이 사건 공급계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아 온 점, 원고가 2012. 12. 13.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도 자신의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2, 4, 5, 14 내지 21, 26 내지 28, 3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2012. 12. 13.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상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고, 그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제49조 제1, 2항) 있는데, 원고에게 사내 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거나, 피고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1)항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2)항 주장에 대하여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공급받은 제3자에게 소프트웨어 사용 교육, 매뉴얼 작성 및 제공, 불만 사항 처리 등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시스템을 공급받은 D 및 E에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2)항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위 3)항 주장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F와, G에 C 소프트웨어를 대금 3,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위 시스템을 대금 1,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F와의 계약에 따른 서비스 구축 용역대금(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제외) 중 80%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2013. 6. 4. 그 합의에 따라 구축업무 용역대금 중 80%와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 968만 원(= 1,100만 원 × 0.8 × 1.1)을, 2013. 6. 30.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대금 중 10%와 그 부가가치세의 합계 418만 원(= 3,800만 원 × 0.1 × 1.1)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2, 39, 40, 43 내지 46호증, 을 제6, 7, 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5. 31. 피고 회사에 품목을 '기술지원, 컨설팅', 합계 금액을 1,936만 원{수량 2 × (공급가액 880만 원 + 부가가치세 88만 원)} 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갑 제40호증)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를 받은 피고 회사의 H 상무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금액이 같아, '서비스 × 2'보다는 '설치서비스, G 표준부품 구축서비스'로 해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3. 6. 3. H를 만난 후 2014. 6. 4. H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품목을 'G 기술지원, 컨설팅', 합계금액을 968만 원{= 수량 1 × (공급가액 880만 원, 부가가치세 88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을 제6호증)를 발행 · 교부한 사실, 피고 회사는 F로부터 2013. 5. 28. 1,210만 원, 2013. 6. 28. 2,180만 원을 송금받고, 2013. 6. 28.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2013. 6.28. 피고 회사로부터 2,2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중 2,000만 원을 F에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F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에게 176만 원을 송금하고, 원고로부터 작성일 2013. 6. 25., 품목 G SVC 프로젝트 용역, 합계금액을 2,376만 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갑 제45호증)를 교부받은 사실,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본소 제기전까지 피고 회사에, F에 대한 C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 및 시스템 구축 용역에 따른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구한 적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 · 피고는 2013. 6. 30.경 위 시스템 구축 용역에 따른 대금의 정산 및 그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3)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대하여

가.

피고 회사 주장의 요지

피고 회사는 원고의 I(F의 대표이사)에 대한 2,2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 대하여 2,200만 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진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위 2,200만 원에서 원고가 F에 대한 시스템 구축 용역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으로 주장하는 96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32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 회사가 2013. 6. 28. 원고에게 2,2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2,200만 원 중 2,000만 원을 F에 송금한 사실, 피고 회사는 같은 날 F로부터 2,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의 F에 대한 2,2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조인

각주1) 갑 제3호증에는 'B'로 갑 제8호증에는 'B'로 각 기재되어 있다.

각주2)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에 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