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1,326,990원 및 그중 2,511,220원에 대하여는 2012. 4. 15.부터, 3,107,320원에 대하여는 2012. 5. 15.부터, 2,898,780원에 대하여는 2012. 11. 15.부터, 2,898,780원에 대하여는 2012. 12. 15.부터, 1,898,780원에 대하여는 2013. 1. 15.부터, 2,896,710원에 대하여는 2013. 2. 15.부터, 2,896,710원에 대하여는 2013. 3. 15.부터, 2,896,710원에 대하여는 2013. 4. 15.부터, 39,321,980원에 대하여는 2013. 5.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감정평가사로서 2008. 2. 11.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 회사의 B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위 기간 중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61,326,990원 및 이에 대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 B지사의 주주평가사로서 총무이사의 지위에 있었는바, 소속평가사와는 달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의 경우 그 외형은 비록 주식회사이나 실질은 본사와 지사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합명회사의 집합체에 불과한바, 피고 회사를 원고의 사용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 회사의 B지사가 원고의 사용자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원고의 입사, B지사 근무 및 퇴사 경위, 피고 회사의 정관 및 인사 등 규정 내용, 원천징수 경위, 업무의 내용 및 수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 B지사의 주주평가사로서 총무이사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의 성격상 피고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다기보다는 업무집행권을 가지는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근무하였던 피고 회사의 B지사장 C가 고삼농업협동조합의 대출과 관련하여 허위·부당 감정평가(34건)를 하여 피고 회사에 24억 5천만 원(고삼농업협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배상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는데, 원고 역시 위 감정평가 중 10건에 대하여 심사평가사로서 관여하면서 주의의무(성실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회사에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 주장의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이재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