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12. 2. 선고 2015가단64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2015. 12. 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1. 6. 17.경부터 2013. 6. 19.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C에서 근무하였다.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근무수당은 3,664,234원(=2012년도 2,223,750원+2013년도 1,440,484원)이고, 퇴직금은 1,256,492원(=3,620,578원-기지급액 2,364,086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 합계 4,920,72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3. 7. 3.부터 피고가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2. 2.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부담한 숙소관리비, 가스요금 및 쌀값 합계 6,089,790원 및 원고가 야기한 불량원단으로 인한 손해 16,720,000원을 원고로부터 반환 및 배상받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인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장의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를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판사 이재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