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8. 13. 선고 2015가합20020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8.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의 고속국도를 관리·운영하는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직원 보수 및 복리후생규정, 동 규정 시행세칙, 제수당 지급규정, 취업규정, 복리후생비 집행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여금, 기술수당, 직무수당, 업무수당, 교통보조비, 정근보조비(이하 위 상여금 및 제수당, 복리후생비를 통틀어 '상여금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아 왔는데, 피고는 상여금 등이 제외된 기본급 및 건설수당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해 왔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