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7. 15. 선고 2015가합20747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발전, 송전, 변전, 배전 및 이와 관련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 B는 1994. 5. 27.부터, 원고 A은 1998. 4. 26.부터 각각 피고 회사의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이라 한다) 시행 등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는 내용의 기간제법이 2007. 7. 1. 시행을 앞두게 되었다.

다.

피고의 비정규직 신규채용 계획 등

이에 피고는 비정규직 신규채용 계획을 통하여 2007. 5. 31. 현재 실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일용계약직을 피고 회사의 정규직 7, 8 직급 채용규정에 따라 선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하되, 영업사무담당원을 제외한 나머지 일용계약직의 전직 경력을 인 정하지 않기로 하는 방침을 정하여, 위 전환채용시 일단 일용계약직들로부터 사직원을 받아 퇴사하게 하고 전직 경력 포기각서를 징구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 등

이에 원고들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7. 9. 6.자로 피고 회사를 사직한 뒤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종전 경력의 인정을 요구하거나 이와 관련된 진정이나 소송 등으로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전직 경력 포기각서를 제출한 후 2007. 10. 16. 피고의 정규직 8직급(현재의 6직급 이하 '정규직 8직급'이라 한다)으로 각각 신규채용되었다.

마.

원고들의 이 사건 소제기 등

원고들은 위 신규채용 이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사직의 의사표시 및 경력 포기의 의사표시(이하 '이 사건 각 의사표시'라 한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의사표시의 무효 확인 및 원고들이 일용계약직으로 일하던 경력을 포기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임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의사표시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비진의 의사표시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의사표시 당시 원고 B는 약 13년 4개월 간, 원고 A은 약 9년 5개월 간 피고의 근로자였으며,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과 같은 시간을 동일한 형태와 내용으로 근무하였고, 계약의 갱신도 형식적이었으므로 원고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해고 또는 재계약을 거부하고 위 전환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강요하였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각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등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 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의사표시 당시 자신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효과의사를 형성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아 의사와 표시사이에는 불일치가 없는 점, ② 원고들이 진심으로는 기간제 근무기간 전부를 정규직 근무기간으로 인정받기를 원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이 사건 각 의사표시를 하고 전환채용에 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한 뒤 이 사건 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의사표시 당시 원고들은 계약직이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설령 원고들이 계약직 근로자에 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므로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 전부가 정규직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의사표시는 계속근로기간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의결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내지 11호증, 을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의 정규직은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자격증 소요직무 또는 숙련을 요하는 직무의 경우), 면접, 신체 검사 등의 채용절차를 거쳐야 했던 것에 비하여 피고의 일용계약직은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의 방법 중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어 그 선발방식과 기준이 달랐으며 그 외 채용권자, 채용자격 등이 달라 임용경로가 구별되어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위 신규채용에 대상 일용계약직 전부를 자동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채용한 것이 아니라 면접, 신체검사,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전환채용 여부를 결정하였고, 응시자 중 16명은 자격증미소지, 신원조회부적격 등의 사유로 위 전환채용에서 탈락하였던 점, ③ 피고의 정규직 8직급과 일용계약직은 그 업무가 구별되어 있었고, 원고들의 경우 피고의 일용계약직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내선·계기 업무보조를 하였으나, 위 신규채용 이후 원고 A은 영업일반 접수, 저압요금 조정 등의 업무에, 원고 B는 영업일반 시공지시, 계기변상금 정산, 저압요금 조정, 보증금 관리 등의 업무에 각 종사해 왔던 점, ④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정규직과 일용계약직은 채용절차, 채용권자, 채용자격, 업무 등이 구별되어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채용 된 후 더 나은 근로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 점<1>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의사표시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자동적으로 피고의 정규직 8직급으로 전환된다거나, 원고들에게 피고의 정규직 취업규칙이 곧바로 적용된다거나, 소급적으로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 전부가 정규직 근무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의사표시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의사표시가 무효이고, 원고들의 기간제 근무기간 전부가 정규직 근무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전제로 2012. 10. 25.부터 2015. 12. 13.까지 원고들이 기간제 근무기간을 산입한 호봉에 따라 지급받아야 했을 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간의차액에 해당하는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의사표시는 유효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임금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박예지 박이랑

각주1) 갑 7 내지 11호증, 을 1 내지 2호증, 7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정규직은 임금, 휴가, 퇴직금, 수당 등에 있어서 일용계약직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고, 실제로 2007. 9. 당시 피고의 일용계약직의 기본급은 1,179,900원[43,700원(계약직일일급여 ) × 27일(주5일 근무, 유급휴일 포함)]이었고 이에 따라 원고 A은1,092,500원(2007. 9. 1.부터 2007. 9. 30까지의 기본급)을, 원고 B는 1,136,200원(2007. 8. 25.부터 2007. 9. 24.까지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나 원고들이 정규직 8직급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월 1,503,330원의 기본급을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