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196
판결선고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7.경부터 2011. 4.말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병원(이하 '위 병원')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위 병원 직원 숙직실에서 피해자 F에게 "장례식장이 영업이 잘되고 병원문을 닫을 일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병원 장례식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억원, 월세 150만원, 임대기간을 2010. 12. 5.부터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 관련 채무가 100억원 상당으로, 2009년경부터 병원 운영 및 재정상태가 어려워지자 위 병원을 매각할 생각으로 2010. 3. 4.경 G에게 병원을 실부담액 30억원, 채무 70억원에 2010. 9. 4.까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10.경부터 병원 임직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거래업체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고, 2010. 12. 6.경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4억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증인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건물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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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5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도 전혀 변제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복역 전력이 없고, 계획적인 사기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