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5. 18. 선고 2015고단246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무고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