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무고 및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466
판결선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D건물 125호에 있는 'E회사'을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고, F은 2012. 4. 3.경 피고인과 동업 계약(수익분배 비율 : A 66.6%, F 33.4%)을 맺고 위 회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며, C은 F의 남동생으로 F과 함께 E회사의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2012. 11. 6.경 무고
피고인은 2012. 11.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① F은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2011. 3. 1.경부터 2012. 3. 30.경까지 485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편취하고, ② F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의사나 능력 없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집수리 공사(공사기간 2011. 7. 10. ~ 8. 25.)를 하게하고 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① F이 피고인으로부터 4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F이 대납한 보험료를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변제 받은 것일 뿐 차용금이 전혀 아니었고, ② 피고인은 동업을 시작할 당시 F에게 당초 월 60만 원의 영업비용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 F의 집을 약 3-4일간 공사해 주었을 뿐 고소장 기재와 같이 F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받고 45일간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2012. 11. 22.경 무고
피고인은 2012. 11. 22.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35-1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F이 피고인을 월 급여 150만 원에 E회사 직원으로 채용하고도 임금 합계 1,050만 원 및 해고예고수당 1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조사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과 E회사을 동업하던 사람으로 F과 피고인 사이에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2013. 4. 22.경 무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F은 2013. 2. 1.경 E회사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 피고인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2. 1.경 허위 고소를 위해 위 조카 성명불상이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가운데 F과의 실랑이 도중 자신이 스스로 넘어졌을 뿐 F이 위 기재와 같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F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사법경찰관 의견서(성남 2012형제33674호, 동부 2013형제2878호), 고소장 및 추가고소장, 사건처리결과회신 공문, 진정서, 동업계약서 및 추가합의서, 정산내역서, 사경의견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횡령 무고 관련 고소장 첨부), 수사보고(거래처 정산서 등 첨부), 수사보고(상해 관련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죄 중 ①에 관하여 2011. 3. 1.자 35만원은 착오에 의한 고소이고,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이 F의 자동차할부금 및 차용금으로 지급한 것이 사실이며, 판시 제1죄 중 ②에 관하여 피고인이 F 소유의 건물에 관한 바닥공사 등을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으며, 판시 제3죄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므로 각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제1죄 중 ①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3. 1. 35만 원, 2011. 9. 1. 30만 원, 2011. 10. 19. 50만 원, 2011. 12. 13. 50만 원, 2011. 12. 20. 50만 원, 2012. 3. 29. 50만 원, 2012. 2. 27. 100만 원, 2012. 3. 20. 100만 원, 2012. 3. 30. 20만 원씩 9회에 걸쳐 합계 485만 원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그 무렵 F의 차량할부금이 월 50만원으로서 위 9회 중 4회의 송금액이 50만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이 보이기는 한다. 이는 피고인이 최초로 제출한 고소장에 "F이 차량할부금을 부어 달라고 하여 200만원을 사기하였다"고 기재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후 보충고소장, 고소대리인의 의견서 및 경찰에서의 진술을 통해 피해금원을 485만원으로 확장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확장된 금액 중에는 F이 피고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금원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위 금액 중 2012. 2. 27. 100만원은 F이 E회사에 부과된 세금 300만원을 대납하여 주고 그 중 100만원을 변제받은 금원으로 보이며, 그 외 확장하여 진술한 피해 금원 역시 당시 F의 계좌의 잔고 현황 및 피고인과 F의 관계(피고인은 F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였다고 주장한다)에 비추어 F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고소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판시 제1죄 중 ②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7.경 F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바닥공사 등을 시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산정할 자료도 충분히 소지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F과 결혼할 사이로 생각하고 공사를 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이후 F이 E회사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기존의 공사대금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다면 그러한 내용이 동업계약 내지 투자금원의 결정에 반영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사대금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노임 등을 책정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는 공사대금에 관한 약정이 없이 호의에 따른 공사로 보여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장에 "F이 집 수리를 해주면 1,0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였다", 고소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2011. 8.경 1,000만원을 받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판시 제3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상해 관련 동영상 CD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F과 언쟁 중 별다른 물리적 충돌이 없음에도 스스로 넘어졌다고 판단되므로(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F의 손을 잡고 있다가 스스로 손을 빼면서 넘어진 것으로 보일뿐 F이 피고인을 밀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부분 고소에 대한 무고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지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고 일부 무고의 점에 대하여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점은 불리한 자료로, 피무고자들이 실제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과 일부 무고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F과 교제하면서 E회사에 대한 동업관계를 유지하다가 사업상의 불화가 발생하자 교제 당시 지출하였던 각 비용들을 피해액으로 인식하게 되었던 과정에 다소의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자료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2. 11. 6.경 무고
피고인은 2012. 11.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451에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F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동업정산금 27,484,00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E회사의 운영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동업정산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2013. 4. 22.경 무고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민원실에서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① F과 C은 2012. 11. 6. 10:0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남의 사무실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경찰 부른다. 너 진짜 안 나갈래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고, ② C은 2013. 2. 27. 11:0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자를 떠밀어 나가라고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끄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③ C은 2013. 3. 30. 10:5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E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위 각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조카 성명불상을 대동한 채 F, C이 근무하는 E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 조카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C에, F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C, F의 E회사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C, F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을 각 무고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5. 1. 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에 보관되어 있던 E회사 동업자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된 E회사 운영자금 10,1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소비하고, 별지「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예금계좌(국민은행 I)로 거래대금 7,731,480원을 지급받아 임의 소비하는 등 동업자금 총 17,881,48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2. 24. 선고 96도599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도7451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도13117 판결 등 참조).
먼저 2012. 11. 6.경 무고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회사의 수입, 지출은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와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과 F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자 F은 2012. 11.경 E회사의 사무처리 프로그램인 인성데이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위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막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C의 처인 J로부터 받은 정산서를 토대로 2012. 4. ~ 2012. 10.까지의 외상매출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수입금을 산정한 후 F 명의 및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드러난 지출금 등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산정하여 순수익금을 산정한 사실, 그리고 위와 같이 산정된 순수익금에 관하여 2012. 11. 26. F에게 정산내역서를 보내 정산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F은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은 사실, 그러자 피고인은 2012. 12. 10. 보충고소장에서 비로소 F이 정산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2012. 11. 6.자 고소장에는 이 부분 고소는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로 경찰에서 F 등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F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확인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업기간 내의 E회사의 수입 및 지출금을 명확히 알지 못함에도 지출금 등의 내역을 일부 누락한 채 고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F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정산금액을 산정하지 못할 정도로 E회사의 회계처리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하였던 점, 피고인은 F 명의 국민은행계좌의 입출금에 대한 구체적 내역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정산내역서에도 "정산내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재하였던 점, 그러나 F이 피고인의 정산요구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보충고소장에서 이 부분 고소를 하였고, 현재도 E회사의 동업기간 동안의 구체적인 정산금액 산정에 관한 다툼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고소에 의하여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를 통하여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F, C의 각 법정진술만으로는 이와 달리 피고인이 F을 무고할 의사로 이 부분 고소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2013. 4. 22.경 무고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2012. 10.경부터 사업상의 불화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F과 C 등에 의해 E회사 사무실의 출입을 제지당하였던 점, 2012. 11. 6. E회사 사무실에서 F이 피고인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너 진짜 안나가면 경찰 부른다"라는 등의 발언이 실제로 있었던 녹취록이 존재하는 점, C이 2013. 2. 27.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는 점,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2013. 3. 30.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자신도 대응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각 일자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E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던 시점일 뿐 동업관계가 청산된 이후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부분 고소는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정황의 과장의 정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7360 판결 등 참조).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12.24. 선고 2003도45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명의 국민은행계좌에 관하여 F은 통장을,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각 소지하면서 지출행위 발생시 각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통보되고 있었으므로 F은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이에 관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F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회사 수입금의 약 2,5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역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으로 E회사의 회계처리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대, F과의 유흥비, 차량 주류대금, 거래처 선물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의 진술을 토대로 회사용도의 지출금과 피고인 개인용도의 지출금을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F 스스로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지출된 식대, 주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 중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이 모두 횡령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피고인은 동업기간 중 외부 영업활동을 주로 하였으므로 차량 주류대 등의 경비가 더욱 필요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 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및 피고인의 개인계좌에서도 E회사의 공과금 등으로 지출된 금액도 상당액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실제로 개인용도로 지출된 금원도 일부 있으리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전체를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 횡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F에 대한 무고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각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C에 대한 무고 및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배성중
별지
각주1) 공소장 기재 '458만원'은 '485만원'의 오기이다.
각주2)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F 뿐만 아니라 C도 무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2012. 11. 6. 제출된 고소장 및 고소보충의견서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고소부분은 협박, 업무방해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이 사건 무고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