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이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615
판결선고
2016. 3. 18.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회사 경영 및 게임 개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온라인게임 'F'을 개발하는데 개발자금으로 약 3억 원이 필요하다. 현금 2억 원을 차용해주면 주식회사 C 주식 128,000주를 무상으로 양도하고, 매월 3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1년 후에 현금으로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주식회사 C의 운영 상황이 매우 어려워 직원들의 월급조차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이를 모두 직원들에게 밀린 월급으로 지급할 의사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온라인게임 개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14.경 2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08. 10. 2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G)로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9. 1. 23.경 같은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차용증사본, 입금증, 입금증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A)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판결문(2009고단4382)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양형 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실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