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 7. 16. 선고 2015고단734 판결

2015

주문

1.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