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6,2015
판결선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E 소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부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63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에서 2012. 9. 1.부터 2014. 8. 28.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6.부터 2014.8까지의 임금 58,772,717원 및 퇴직금 6,982,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734』
피고인 B은 위 회사 및 공장에서 2014. 1. 1.부터 2015. 2. 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2014. 7.부터 2015. 1.까지의 임금 19,514,168원 및 퇴직금 3,396,28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개인별퇴직금 산정서, 각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