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700,000원을 추징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967
판결선고
2015. 12. 3.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D 상가 집합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D 상가 집합건물(이하 '위 건물')의 당시 관리인이었던 (주)E 직원들이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의혹과 함께 위 회사는 관리인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관리인 선정을 위하여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F를 위원장으로 하는 D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후, 위 상가 일부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위 "집합건물 전문가"로 소개된 것을 기화로 F에게 "내가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법률적인 문제를 찾아내 각종 민 · 형사 소송 서류 작성 등 법률사무를 대행해줄 테니 경비조로 매월 400만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F에게 법률사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매월 400만원 상당의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다음, D 관리위원회 '사무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1) 2010. 10. 25.경 서울 은평구 G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위 (주)E 대표인H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준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에 있는 수서경찰서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F를 대신하여 수회 진술하였고,
2011. 1.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 대한 관리인 직무정지가처분(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3524호)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위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였고,
2013. 8.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주)E 등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9998 관리인해임 확정 판결문 내용에 대하여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하는 내용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위 건물 관리인 분쟁에 관여하여 F 측 입장에 서서 고소장, 소장,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자문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10. 19.경부터 2013. 6. 5.경까지 F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38,133,300원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합계 27,0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초순경 F와 급여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고 F로부터 급여를 더는 받지 못하게 되자 위 건물 관리단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던 I, J 등에게 접근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D 임시관리인으로 선정한 K 변호사를 밀어내고 위 건물의 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법률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I 등에게 법률사무를 대행해 주는 대가로 매월 150만원의 보수를 받고 향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별도의 사례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정한 다음,
2014. 4.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 등 D 구분소유자 14명이 위 K 변호사를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준 후 그 무렵 수서경찰서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I 등을 대리하여 수회 진술하였고,
2014.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 등 D 구분소유자 14명이 위 K 변호사와 위 건물 구분소유자인 KT지점장 L를 배임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준 후 그 무렵수서경찰서에 고소대리인으로 출석하여 I 등을 대리하여 수회 진술하였고,
2014. 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J이 당시 D 관리인 직무대행자인 K 변호사로부터 관리비 지급명령신청을 제기당하자, J의 부탁을 받고 "관리인 직무대행자의 관리비 지급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게 하는 등 위 건물 관리인 분쟁에 관여하여 I 측 입장에 서서 고소장, 소장,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자문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4. 8. 6.경부터 2015. 2. 10.경까지 I으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8,700,000원의 금품을 받았다.
M 집합건물 관련
피고인은 2014. 10.경 하남시 M 집합건물(이하 "위 센터 건물")의 구분소유자 540명이 구성한 관리단의 의결기구인 경영자협의회에서 위 센터 건물에 대하여 약 11억원의 하자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하여 위 협의회 회장 N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고 위 센터 건물 관리용역 회사인(주)O와의 용역계약을 임의로 축소 변경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위 협의회 위원 P 등과 갈등관계에 있는 것을 위 (주)O 대표 Q를 통해 알게 된 후 위 P에게 "집합건물 전문가"로 소개된 것을 기화로, P에게 "변호사들도 이런 분쟁을 많이 다뤄보지 않아 잘 처리하지 못하지만 집합건물 전문가인 나에게 부탁하면 원하는 대로 사건을 해결해 줄 수 있다. 내가 경영자협의회의 법률적인 문제를 찾아낸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소장 및 가처분 등 신청사건 서류를 작성하는 것뿐 아니라 수사기관과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진술을 해 주겠다. 아무런 직책 없이 일을 하면 상대방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사무장' 직함을 주고 매월 200만원의 보수를 받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승낙을 받는 한편, 위와 같이 위 센터 건물 관리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Q로부터 "P 편에 서서 N을 해임시키기 위한 각종 고소장, 소장 작성, 법률자문 등 도와줘라. P가 돈을 주지 못하면 내가 대신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P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승낙한 다음, 같은 달 16.경 P와 법률사무를 대행하는 등 사무장 업무에 대한 대가로 월 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Q와 약정한 다음, M 관리단 관리위원회 '사무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면서,
2014. 1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센터 건물의 관리사무소장 R과 경영자협의회 회장 N을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작성해 준 후 2014. 11. 12.경 및 같은 해 12. 12.경, 2015. 1. 29.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사과에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3회 출석하여 고소인 P를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2014. 10. 2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N이 P 등을 상대로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카합600113호) 사건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위 사건 재판부에 제출하게 하였고,
2014. 10.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P가 위 N, R을 상대로 제기하는 명도단행 및 점유사용 방해금지가처분(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카합220호) 사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2015. 2. 2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P가 N을 상대로 제기하는 관리단 집회소집금지 가처분(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카합22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등 위 센터 건물 관리인 분쟁에 관여하여 P 측 입장에 서서 고소장, 소장,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자문을 해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위 약정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4. 10. 27.경부터 2015. 4. 9.경까지 P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000,000원을 지급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014. 10. 8.경부터 2014. 12. 10.경까지 Q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Q, S, T, P,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T,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P로부터 돈을 받고 고소대리한 수사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가 관여한 민사 신청사건 검색결과 첨부, K 변호사 송부한 자료 등 첨부, 피의자가 F 를 고소한 근로기준법 위반 기록 사본 첨부, K 변호사가 송부한 자료 및 판결문 등 분석, 피의자 A의 메일계정 보낸편지함 이메일 목록 인쇄 기록 첨부, P가 피의자로 부터 송부받은 이메일 목록, 피의자 A 관련 사건검색자료 출력 첨부보고, 피의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기록 첨부, 피의자와 Q가 주고받은 이메일 인쇄 기록 첨부, 범죄 사실과 관련된 고소장 및 민사신청서류 증거자료 사본 첨부) 및 첨부서류
[피고인은 F, I, P 등(이하 'F 등'이라고만 한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관계에 따라 그 안에서 발생한 법률문제를 처리하게 된 것이지, 법률문제만을 처리하기로 위임받고 금전을 받는 대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이 F 등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았을 당시는 각 집합건물의 관리권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던 시기인 점,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2항의 경우 피고인이 각 사업장에 상근하지 않고,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근무기간도 겹치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 고소장 작성, 고소 대리인으로서 수사기관 출석 및 조사 참여, 민사 소장,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민사법정에 대리인 또는 보조인으로 출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업무는 F 등이 정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피고인이 집합건물 관리권 분쟁에 대하여 자문해주면서 먼저 제안한 것이고, 수행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F 등으로부터 상당한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행한 각 업무는 모두 법률사무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닌 자는 취급할 수 없는 사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등과 체결한 각 근로계약은 변호사법의 제한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F 등과 근로계약관계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수년간 집합건물 관리권 분쟁에 관여해 오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