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801
판결선고
2016. 1. 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고소인 회사인 합자회사 C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노조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84호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가 "위 합의서에 증인이 서명한 적이 없나요" 라는 물음에 "예"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합의서에 서명하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증인신문조서 사본, 선서서
합의서, 임금체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회사인 합자회사 C에서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자로 노조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4:00경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484호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가 "2010. 6. 2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 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9월경 피고인이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 하였다.
판단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도9590 판결 등 참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21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합의서에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합의서를 두고 고소인측은 위 서류가 법적으로 유효함을, 피고인은 위 서류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각각 주장하면서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에서 치열한 공방을 계속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대답한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는 뜻은 무인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이 아니라, 합의서 자체가 무효라는 피고인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 ③ 비록 위 답변의 질문이 '피고인의 무인 여부 및 합의서의 작성여부'를 묻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서는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고 자신의 법률적 평가 및 의견을 우회적으로 대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경우를 모두 위증죄로 포섭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답변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원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