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222,2015
판결선고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제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222』
피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경부터 서울 송파구 E, 201호 소재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3. 말경 자동차 캐피털 회사로부터 차량용 블랙박스 주문을 받게 되자 블랙박스 제조사인 성남시 분당구 G, 8층에 있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에 블랙박스 납품을 의뢰하면서 H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블랙박스 생산을 의뢰하면 그 제품의 부품 등을 피해자 회사에서 조달하여 생산한 이후 제품을 판매한 다음 익월 마감일에 정산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H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에 네비게이션 생산을 의뢰한 후 피해자 회사에게는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주식회사 I 등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 그 판매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2.경 H의 대표이사 J에게 회사 인수를 제안하고, 2014. 1. 29.경 H의 인수를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한 후, 2014. 2. 19.경 속칭 '바지사장'인 K 명의로 H를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L에게 차량용 블랙박스(ETK-B3630 16GB 등) 1,000대의 생산을 의뢰하여 이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60억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도피 생활 중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도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 회사로부터 블랙박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위 일시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100,185,4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000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4. 2. 17.경부터 2014. 3. 27.경까지 19회에 걸쳐 합계 1,272,294,584원 상당의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80』
피해자 주식회사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4.경 성남시 분당구 G, 8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담당직원에게 블랙박스 300대를 2014. 3. 14.까지 납품하겠다는 견적서를 송부하고, 2014. 3. 24. 블랙박스 대금 중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매수한 가격 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적자운영으로 D에 대한 블랙박스 대금의 미지급 채무 약 12억 원 이상이 연체되어 있어 더 이상 D으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속된 적자운영으로 블랙박스를 제조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블랙박스 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에게 공급할 블랙박스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블랙박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7. H 명의의 계좌로 블랙박스 대금 명목인 22,93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 3.경 성남시 분당구 G, 8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블랙박스 2,000대를 공급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다른 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D으로부터 매수한 가격 보다 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다른 업체에 블랙박스를 판매하는 적자운영으로 D에 대한 블랙박스 대금의 미지급 채무 약 12억 원 이상이 연체되어 있어 더 이상 D으로부터 블랙박스를 공급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계속된 적자운영으로 블랙박스를 제조할 자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령한 블랙박스 대금을 피고인 회사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공급할 블랙박스 구매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블랙박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블랙박스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 6. H 명의의 계좌로 블랙박스 대금 명목인 242,519,2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294』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30.경부터 2014. 6. 27.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O의 2013. 8. 임금 5,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0,111,244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합30』
피해자 P 주식회사 등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블랙박스 제조업체인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P 주식회사의 대표 Q에게 '사무실 보증금과 서울 강동구 R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블랙박스 부품인 인쇄회로기판을 납품해 달라. 납품을 해주면 블랙박스를 생산하여 이전 미수금과 함께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D에 대해 12억 원 상당의 블랙박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부채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사무실 보증금은 연체된 월세로 공제되어 남아 있지 않는 등 재정이 극히 악화된 상태였으며, 서울 강동구 R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도 아니어서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부품을 제공받더라도 블랙박스를 생산하여 부품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5. 15.경부터 2015. 6. 4.경까지 시가 합계 50,250,0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 부품 150개 등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6.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304,587,892원 상당의 부품 및 현금을 교부받았으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5 기재와 같이 시가 50,000,000원 상당의 부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S이 선수금 미지급을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2015고합222)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T, U, J, K 진술부분 포함)
U, K, V, W, X,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물품생산공급계약서, 확인서, 토지등기부(평택시 Z), F A 블랙박스 발주서, I과 H 이 체내역 및 세금계산서, H 14년 2월, 3월분 발주서, 피해금 산정내역, 각 세금계산 서, H 법인등기부, I 법인등기부, 법인 대표 명의신탁 계약 진술서 사본, 이행각서, H 대표 J, A 인수인계계약서 사본, 각 물품공급계약서, 물품공급으로 인한 H 입금 내역서,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 블랙박스 시중 가격 비교 출력물, 플라텔 자재 전표 등, A과 금융거래내역서, 물품공급계약서 및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X 제 출 H 거래처 납품현황, H 퇴직금 자료, H 대출 현황, 국민은행 H 명의 계좌 거래 내역, 새마을 F 명의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신한은행 T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K 명의 계좌 거래내역, 하나은행 K 명의 계좌 거 래내역, 거래내역
수사보고(주식회사 H 회사원 AA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분석보고), 수사 보고서(참고인 J 주식양수도 계약서 첨부)
판시 제2, 3항(2015고합280)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B, AC, V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D, AB 진술부분 포함)
K, AE,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명함, 물품공급계약서, 각 발주서, 입금확인증, 진술서, 견적 서, 세금계산서, 입출금거래내역, 결정, 공급계약서, 공문
판시 제4항(2015고합29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G, AH, AA,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O, BB 작성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산정서
판시 제5항(2016고합3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Q 진술부분 포함)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 BC, BD, BE, S 작성의 각 고소장
각 명함, 각 미지급금 변제확인서, 각 지불이행각서, 차용증 사본, 각 부동산 월세계 약서, 각 거래명세서, 내용증명, 채권자현황, 토지등기부등본, 각 발주서, 확약서, 통 장사본(4천만 원 이체),
수사보고(전화수사-고소인 S)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 해자 주식회사 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주식회사 M, N 주식회사, P 주식회사, BC, BD, B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 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피해자 S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사기죄, 사기미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판시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발주를 받을 당시에는 블랙박스를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제조사인 D에서 공급받은 블랙박스에 불량이 발생하는 바람에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후 H의 사업이 어려워져 결국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발주를 받기 이전인 2014. 2.경부터 D에서 공급받은 블랙박스를 그 공급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BF, 주식회사 I에 공급하는 등 H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D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H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점, ③ 피고인은 D으로부터 공급받은 블랙박스에 불량이 발생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 차례 납품 독촉을 받았음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U은 H에 납품한 블랙박스에서 불량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H가 제품 불량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한 바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력 없이 H를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억 4,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거나,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바, 애초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공급가액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처분하여 현금화할 계획이었고, 위 H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H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합계 4억 5,000만 원에 달한다.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순욱(재판장) 류희현 강민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