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1407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2.부터 2017. 10. 2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F이라는 상호로 인력을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는 2015. 7.경 구리시 G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골조공사를 H 대표자 I에게 하도급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8.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H 대표자 I에게 J 등 21명의 인부(이하 '이 사건 인부들'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다.

다.

한편, H의 대표자 I은 이 사건 인부들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대표이사 K는 H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의 대표자로서 위 인부들에 대한 임금 22,0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6.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5366호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5. 8.경 원고에게 이 사건 인부들의 임금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믿고 H에 인부를 계속 공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부들의 임금을 선지급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H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이 사건 인부들의 임금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으므로 위 임금을 선지급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임금 지급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H 대표자 I이 2015. 9. 9.경 '피고가 원고에게 노무대금을 직접 지급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3. 10,000,000원, 같은 달 10. 18,960,000원, 같은 달 25. 11,737,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인부들의 임금에 대하여 직불하는 것을 넘어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상 수급인 연대책임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가 H의 직상 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한 임금 22,00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그 대표이사인 K가 형사처벌된 사실, ② 원고가 피고 및 H을 대신하여 이 사건 인부들에게 임금 22,005,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임금을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위 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H 및 피고가 이 사건 인부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교통비를 포함하여 총 22,545,000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부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이 앞서 인정한 22,005,000원을 넘어 22,545,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H과 사이에 통상의 인력 중개를 넘어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하수급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인부들의 임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6부터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통상의 인력 중개를 넘어 H과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인부들에 대한 임금을 대신 지급한 원고에게 22,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6.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