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6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6. 3. 23. 서울시로부터 'B 용역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다음, 이를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6. 5. 2.부터 2016. 11. 30.까지, 공사대금 113,036,700원의 조건으로 하도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대금은 기성고에 따라 5회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피고로부터 2016. 5월 및 6월분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4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6. 7월 및 8월분 시공한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 23,683,7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는 2016. 11. 30.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취지의 준공계를 서울시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26,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공사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3,683,7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6.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법인인 주식회사 C과 체결하였을 뿐 개인사업자인 원고와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계약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작성한 계약서에 '주식회사 C'이라는 인영이 새겨진 인장을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같은 증거에 의하면 계약서에는 당사자를 '주식회사 C'이 아니라 'C'으로만 기재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고, 갑 제1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2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C'이란 상호로 조경공사, 조경시설물설치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피고는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에 따른 노무비를 직접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 전까지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대가의 영수와는 무관하게 그 작성, 교부가 의무화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가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공사대금의 지급을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의 직불청구를 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원고가 기존에 지급받은 공사대금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완불하였음을 확인하기 전에는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은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①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② 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하수급인에 대하여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에 따른 집행증서,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에 따라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③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원고의 근로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불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의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임금을 청구하는 등 피고에게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직불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피고가 직영하기로 하였음에도, D이 이 사건 공사의 담당공무원 E과 공모하여 강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게 하여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