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1.경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C 명의도용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는 2012. 7. 1. 이후부터는 위 채권추심업무에서 배제되어 기업관련 신규영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기왕의 기여를 감안하여 C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되었다.
원고는 2014. 1. 31.경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미지급 수수료(성과금) 청구
피고는 2012. 7. 1.부터 원고의 허락도 없이 또는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의 수수료 조건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위 일시부터 퇴사시까지 원래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산하였다면 지급받았을 수수료 43,584,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청구
원고는 2009. 3. 1.부터 2014. 1. 31.까지 4년 10개월 동안 피고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퇴직금 23,579,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미지급 수수료(성과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의 허락도 없이 또는 원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이 사건 계약의 수수료 조건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는지에 대하여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보건대,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 및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와 위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월급 등 고정적인 수입을 얻은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액에 비례한 수수료 내지 성과금을 받았고 그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피고의 기본급과 4대 보험도 없이 사업소득자로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으며 원고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자 원고가 기타사업소득자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위임계약 사실확인원을 피고에 출원하기도 한 점, ③ 원고 스스로도 위 채권추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피고와는 독립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④ 원고는 원고가 위 채권추심업무에서 배제된 2012. 7. 1. 이후부터 기업관련 신규영업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기존 업무 방식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수임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에 기하여 퇴직금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선의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