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9. 26. 선고 2016가단75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8만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9.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1.부터 2015. 12. 10.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던 C에서 근무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위 근무기간 동안의 임금 등 합계 4,11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2017. 7. 13.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정1897)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118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후인 2015. 12. 2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9. 2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다거나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취지의 피고 주장은 앞서 본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형사판결의 결론과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새롭게 제출되어 있지 않다(한편,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최초 5,375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위 형사판결에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중 4,118만 원에 한하여 피고의 미지급 임금액이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형사판결 결론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장재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