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4. 선고 2016가단9802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5. 5.경 E을 채무자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차1248호로 성남시 수정구 F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약정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5. 5. 4. E에 대하여 원고에게 166,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위 명령은 그즈음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병합)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과 관련하여, 원고는 2015. 6. 4. 채무자 E, 배당요구채권자 원고, 청구채권 166,250,000원, 신청이유 약정금 채권, 첨부서면 이 사건 지급명령으로 하여 위 법원에 배당신청서(이하 '이 사건 배당신청'이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4. 22. 원고에게 0원(이 사건 배당신청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피고에게 142,691,554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그로부터 일주일 내인 2016. 4.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소명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성남시 수정구 F 외 2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서 일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에 대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중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므로 경매법원은 위 부분을 피고에 우선하여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204762 판결 참조). 아울러 배당요구를 할 경우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권의 원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배당요구채권자가 가지는 원인채권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각 증거,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에 대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지급명령의 채권자를 원고 개인으로 표시하였고, 사건명을 '약정금 청구 독촉사건'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청구원인에서도 "채무자 역시 이들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자(원고)에게 그 대금지불을 약속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약정금의 청구임을 밝히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배당신청서에도 배당요구채권자를 원고 개인으로 표시하고, 신청이유에도 약정금이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배당표에서 선정당사자로서 1순위로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배당받기도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배당신청서의 기재가 단순한 착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원고 및 선정자들이 E에 대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최우선임금채권에 대하여 적법한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