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18
판결선고
2016. 12. 7.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자이고, 피해자 D은 서울중랑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 행사장 설치공사를 (주)H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당신이 운영하는 F에서 무대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주)H에 계약이행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공사를 받을 수 있는데, 일단 당신이 구할 수 있는 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경기 광주시 I에 있는 땅 3,000평도 C의 땅이고 건물도 짓고 있어 이행보증금은 바로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그 중 일부를 (주)H에 운영자금으로 빌려주고, 일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를 위한 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C 명의로 된 땅 3,000평도 없었으며, 당시 특별한 자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29. 500만 원, 2012. 8. 30. 1,000만 원, 2012. 8. 31. 200만 원, 2012. 9. 1.450만 원, 2012. 9. 3. 200만 원 등 총 2,3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고, 그 무렵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전시·행사업 하도급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2,000만 원을 ㈜H에 입금한 외에 나머지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력 1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전력이 십 수회 더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H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위 회사에 입금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피해 금액,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동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