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20. 선고 2016고단3371 판결

2016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내 창업동 209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고단1847]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5. 1. 26.까지 근로한 F의 2014. 7. 임금 1,538,700원, 2014. 8.부터 2014. 12.까지 매월 각 2,650,000원씩, 2015. 1. 임금 2,222,580원 등 임금 합계 17,011,2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337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한 G의 2014. 9.부터 2015. 5.까지 매월 각 5,000,000원씩 임금 합계 4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먼저 F의 진술 등에 관하여 본다.

가)

F은 2015. 6.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2014. 7. 1.부터 2015. 1. 26.까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조건은 월 2,500,000원에 식비 100,000원과 교통비 50,000원은 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근로조건은 출근하기 전에 이사로 있는 G과 구두로 정하였고 2014. 7. 1. 출근하여 피고인과 면접을 보면서 월 2,500,000원으로 얘기하였고, 나머지 식비 100,000원과 교통비 50,000원은 G 이사에게 따로 요구를 하여 허락을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상으로 근로계약을 하였으며, 연봉계약서를 쓰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계속 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F은 위 진술 직후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근로계약관계가 아님에도 G과 F이 회사 사용인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연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자, "연봉계약서를 언제 작성하였는지는 모르고 G이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이다. 앞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유는 G이 준 서류에 서명만 하였고, G에게 '드디어 연봉계약서를 쓰나요'라고 했더니 4대 보험 관련 서류라고 해서 그것과 근로계약서를 연관 짓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F이 피고인과 면접을 보고 근무를 시작하였다는 2014. 7.경에는 E가 아직 설립되지도 않았고(E는 2014. 8. 28. 설립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H, I에게 약 1년 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G으로부터 자본금 1,000,000원을 빌려 E를 설립할 정도로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월 2,5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F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연봉계약서를 제시하자 G이 준 서류에 서명만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연봉계약서에 서명할 당시에도 4대 보험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만 생각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과 F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이 없고, 연봉계약서는 단순히 4대 보험 신고만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

한편 G은 "피고인에게 F을 소개시켜 주면서 '전 회사에서 받던 급여를 줘야 한다'고 말했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렇게 하지요'라는 답을 들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역시 피고인과 F 사이에 구체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다음으로 G의 진술 등에 관하여 본다.

가)

G은 2015. 8. 1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2014. 9. 1.부터 2015. 5. 31.까지 E에서 근무하였고, 근로조건은 연봉으로 60,000,000원, 월로는 5,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 근로조건은 피고인과 2014. 8. 22.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월 5,000,000원으로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근로조건이 성립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해서는 "입사 후 4대 보험 신고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수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었고, 결국에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피고인에게 빨리 4대 보험을 가입해 달라고 요구하여 허락을 받고 신고를 하려고 하니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하려면 연봉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이미 근로조건이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송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자본금 1,000,000원을 빌려 E를 설립하였고, 베트남 출장에 필요한 경비까지 G으로부터 빌려야 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H, I에게 약 1년 전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월 5,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G이 피고인에게 월 500만 원(연봉 6,000만 원)의 급여를 희망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별다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G 사이에 위와 같은 조건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연봉계약서 작성을 계속 거절하다가 2014. 12.경에 이르러 별다른 이의 없이 G에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는 G의 진술 역시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이를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단순히 4대 보험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만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E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I는 "베트남 방송계약 체결이 베트남 파트너 쪽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 지지부진하였고 2014. 11.경 회사 일을 정리하였는데, 그간 베트남 사업을 진행하면서 월 보수는 2014. 6. 초경부터 이미 운영자금을 투자 유치 받아 정상적 경영이 되었을 시점부터 받기로 하였던 터라 별다른 금전요구나 대가를 받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하고 정리하였다. G과 F, H은 처음부터 회사와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 투자유치 없이는 월급 지불능력이 없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계약체결 후 높은 보수를 받기 위해 모두 이를 감수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에 비추어 I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