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245
판결선고
2017. 3. 30.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성남시 중원 C, 1층 'D'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7. 성남시 중원 C, 1층 'D'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변제할 테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3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사정이 어려워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일정한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조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근로기준법위반 등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