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367
판결선고
2016. 8. 5.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28.부터 2015. 7.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391,9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통장거래내역 사본 포함)
고소장
[피고인은 E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자가 신분상의 직분과 관계없이 퇴직급여제도 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고용된 후 근로의 중단됨이 없이 퇴직 또는 해고될 때까지의 근로한 기간(재직기간)을 말하고, 또한 '계속'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종업원 내지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인데, 이는 근무기간 중 단 한 순간의 단절도 없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간혹 단절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아 '근로'라는 상태가 기본적인 동일성을 유지한 채 대체적으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평가가 가능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형식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법 등 근로관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실질적인 관점에서 관찰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적어도 2013. 11. 28.부터 2015. 7. 13.까지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영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