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1626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즉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이던 서울 강남구 C 소재 'D치과'에서 2016. 3. 3.부터 2017. 6. 22.까지 치과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중의 임금 5,26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합계 5,2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7. 7.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증거항변

피고는, 갑3호증(의사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피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위 문서의 제출자인 원고가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여야 하나, 원고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갑3호증은 증거로 쓸 수 없다.

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

피고는, 위 치과의 실소유주가 아니고,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위 치과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위 1항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를 직접 면접하여 고용하는 등 실제 위 치과의 대표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 행동하였던 점, ② 피고가 2017. 6. 1.과 같은 달 2. 원고에게 '사용자로서 원고의 체불 임금액을 확인하고 2017. 7.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및 지불각서(갑2호증)와 공정증서(갑4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E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피고와 E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여, 그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지혜

각주1)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 2018. 7.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58)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