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73,872원 및 그 중 27,612,473원에 대하여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시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773,872원 및 그 중 27,612,473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주진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