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5. 선고 2017가단219231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 설정관계

1)

H은 2004. 5. 17.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H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H 소유의 광주시 I 공장용지 등 3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공장 1동(이하 '이 사건 공장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4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4. 5. 17. 접수 제28627호로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1근저당권'이라 한다).

2)

원고는 2006. 7. 13. H과 사이에 H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대출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46,500,000원, 보증비율 85%로 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H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계약상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은행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H에게 29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보증부 대출'이라 한다).

4)

H은 2006. 8. 9.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H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장 부동산 및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있는 별지 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48,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8. 10. 접수 제48170호, 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제370호로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2근저당권'이라 한다).

5)

H은 2007. 9. 5.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보증부 대출금 채무를 비롯하여 H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등을 담보하기 위한 포괄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공장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000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7. 9. 6. 접수 제54231호로 경료되었다(이하 '이 사건 3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부동산 경매절차 진행 경과

1)

중소기업은행은 H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이 사건 1, 2, 3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4.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로 이 사건 공장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2)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6. 4. 8. 합계 178,237,265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2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변제액을 178,237,265원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이 사건 2 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4. 29. 접수 제30387호로 경료되었다.

3)

신용보증기금도 중소기업은행과 체결한 별도의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2016. 3. 28. 60,918,593원을 대위변제하고, 중소기업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2 근저당권 중 일부를 이전받는 내용의 근저당권 일부이 전계약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변제액을 60,918,593원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 명의의 이 사건 2근저당권 일부이전등기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6. 4. 29. 접수 제30387호로 경료되었다.

4)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7. 8. 17. 이 사건 공장 부동산 및 이 사건 기계의 매각대금 1,041,200,000원 및 매각대금이자 109,237원을 합한 금액에서 집행비용 9,365,234원을 공제하고 남은 실제 배당할 금액 1,031,944,003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5)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가운데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과 G 유한회사에 대한 배당액 중 28,053,794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 9, 10호증, 을가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허위의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

가사 위 사람들이 진정한 임금채권자라 하더라도 피고 B, 선정자 D은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요구 종기 이후인 2016. 12. 26. 에야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E, F는 이 사건 경매절차 배당요구 종기시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배당요구는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위 사람들에 대한 배당액은 삭제되어야 한다.

3.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자 여부

갑 제13, 14, 15호증, 을나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2015. 11. 4. 부터 2016. 4. 5. 까지, 선정자 D은 2014. 8. 4. 부터 2016. 4. 5. 까지, 선정자 E는 2009. 3. 9. 부터 2016. 1. 22. 까지, 피고(선정당사자)는 2011. 11. 23. 부터 2015. 8. 30. 까지, 선정자 F는 2009. 5. 4. 부터 2016. 1. 22. 까지 H이 운영하는 K에서 각 근무하였으나, H으로부터 각 3개월분의 임금 및 3년간의 퇴직금 액수를 초과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사람은 H의 임금채권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 B,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배당요구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 선정자 D

민사집행법 제88조 등에서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규칙 48조에서는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채권자가 임의로 작성할 수 없는 자료인 체불임금확인원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배당요구권자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면 이러한 배당요구권자는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등 참조).

갑 제4,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선정자 D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인 2016. 7. 18.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 피고 B, 선정자 D은 그 이후인 2016. 9. 8.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 등이 피고 B의 경우 5,407,739원, 선정자 D의 경우 9,460,714원이라는 취지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2017. 2. 14. 경매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 B, 선정자 D은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배당요구한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명확히 하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 선정자 D의 배당요구는 적법하다.

나.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거나 경매절차개시 전에 임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참조).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에서 2017. 7. 19. 각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고, 이를 첨부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인 2017. 7. 26.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다른 한편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사람들은 H에 대한 임금채권 등[선정자 E 34,634,988원, 피고(선정당사자) 46,806,588원, 선정자 F 17,704,86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매절차개시 전인 2016. 3.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카단343호로 가압류한 사실이 아울러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 F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금채권 등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