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9,390,2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수의·목관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고, 2011. 8. 2.부터 피고를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5. 1. 12.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원고가 갖고 있던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고, 2015. 1. 29.경 피고로부터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할 때 원고의 퇴직금액은 255,750,000원이고, 원고가 D에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할 때도 원고의 퇴직금액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55,7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급여 합계 90,000,000원(= 월급 15,000,000원 × 6개월)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및 급여 합계 345,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인정사실
피고의 1996. 9. 16.자 정관(이하 '개정전 정관'이라 한다.)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 전 정관의 '별지1'로 첨부되어 있는 '임원퇴직금 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의 2011. 8. 2.자 정관(이하 '개정 정관'이라 한다.) 제38조는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 제46조는 "이 정관은 2011. 8. 2.부터 시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가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교섭을 하면서 D에 교부한 '퇴직금(예정 또는 미지급)산정내역'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은 96,533,712원, 부사장 E의 퇴직금은 216,576,568원, 부장 F의 퇴직금은 35,146,990원, 차장 G의 퇴직금은 7,973,315원, 직원들의 퇴직금 합계액은 190,553,860원이다(위 각 금액의 합계액은 546,784,445원이다).
원고는 D에 구두로 피고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정리사항'이라는 제목 아래 "어음금 400,000,000원,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F 36,400,000원, E 216,000,000원), 관련 쟁송(H회사, F, I건물, J회사), K병원 근저당이전, L 토지 근저당권 이전"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D는 이 사건 메모를 복사하여 각 한 부씩 보관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자신이 보관하던 이 사건 메모(갑 제3호증)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부분에 "A, 퇴직금 5배수(정관, 규정), 급여 5~6개월분"이라는 내용을 가필하였다. 반면, 피고가 보관하던 이 사건 메모(을 제4호증)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없다.
원고와 D 사이의 피고 주식 및 경영권 양도양수에 관한 2015. 1. 12.자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첨부된 '재무현황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5, 7 내지 12, 15 내지 17호증, 을 제1, 2, 5, 8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채권액은 46,533,712원이라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의 개정 정관이 2011. 8. 2.부터 시행되었으므로, 개정전 정관은 2015. 1. 29.경 퇴사한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는 점, ② 개정 정관은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고 개정전 정관처럼 별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첨부하고 있지 않는바, 개정전 정관의 별지인 이 사건 퇴직금규정이 개정 정관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게다가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퇴직금 규정 부칙 제1조는 "당 규정은 규정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즉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퇴직금 규정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전 정관 및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다만, ① 원고가 D에 교부한 '퇴직금(예정 또는 미지급)산정내역'에 기재된 원고 및 다른 임직원들의 퇴직금액과 이 사건 계약서의 '재무현황표'에 기재된 임금 채무 실사금액이 546,784,445원(그 중 원고의 퇴직금액은 96,533,712원)으로 일치하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의 재무현황표에는 원고의 퇴직금 중 50,000,000원을 감액(탕감)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날인 당시 재무현황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D 사이의 양도양수 교섭 과정에서 원고의 미지급 퇴직금은 여러 차례 논의된 문제였던 사정(원고 스스로도 미지급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원고의 관심사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메모에는 작성 당시 "A, 퇴직금 5배수(정관, 규정), 급여 5~6개월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이후 원고가 위 내용을 기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내용에 관하여 피고 또는 D와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의 퇴직금액은 96,533,712원이었는데, 원고가 D에 피고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퇴직금 채권 중 50,000,000원을 포기하거나 면제해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보수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의 '재무현황표' 및 이 사건 메모(작성 당시 내용만 있는 을 제4호증을 가리킨다.)에 원고의 미지급 보수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보수금액과 원고가 D에 교부한 '퇴직금(예정 또는 미지급)산정내역'에 기재된 원고의 보수금액이 일치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원고에게 대표이사의 보수를 미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액에서 피고가 M병원과의 소송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7,143,456원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7,143,456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채권액 46,533,712원에서 뺀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390,256원(= 46,533,712원 - 7,143,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12.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우(재판장) 조형목 김창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