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2. 19. 선고 2017가합407073 판결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6. 30.자 재계약심사불합격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52,127,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18.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611,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북통일 및 대외관계에 필요한 연구사업 지원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연수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연구소를 부설기관으로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84. 2.경 D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1987. 2.경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1995. 2.경 미국 E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1995. 8. 1. C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임명되어 근무를 시작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6차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C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경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구업적 목록을 제출하였다.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26. 구성원 6인 중 4인의 위원이 참석하여 원고의 재계약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계약 심사'라 한다).

마.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7. 6. 26. ①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구업적에 대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성적과 C연구소 소장 F가 평가한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합한 심사 총점 중 2건이 아래 표와 같이 80점 이상이 아니고, ② 원고의 2016년 연구소 기여도 평가(구체적 평가내용은 별지1 기재와 같다) 역시 64점(= 기본과제 총점 45점 + 연구소 협력도 평가 19점)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 처리하기로 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하였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근로기간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한 특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특별 고용계약은 2018.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는 연구위원직에서 해임되었다.

아.

재계약 심사에 관한 피고의 인사규정(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상임연구위원직 재계약 및 승진심사규칙(이하 '이 사건 심사규칙'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3, 24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불합격 처분 무효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6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7. 6. 30.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의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근로계약의 갱신거절에 해당하고 이는 실질적인 부당해고로서 다음과 같은 절차상, 실체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1)

절차상 하자

가)

이 사건 인사규정 제4조, 제8조에 의하면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당연 면직시키기 위해서는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인사규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원고의 재계약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2)

실체상 하자

가)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6. 9. 22. 개정되어 심사기준이 강화된 이 사건 심사규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재계약 심사를 하였는데, 이는 재계약심사 바로 직전에 개정된 위 규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원고의 기대를 침해하는 것이다.

나)

원고는 10년의 재계약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3년의 재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3년(2014. 1. 1. ~ 2016. 12. 31.)의 연구업적에 한정하여 재계약 심사를 할 것이 아니라 원래 체결되었어야 할 10년의 임용계약 기간에 맞게 원고의 10년간 연구업적 등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였어야 한다.

다)

피고는 2014년에 출판되어 원고의 연구업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G(이하 '이 사건 서적'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년에 수행된 과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연구업적에서 제외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연구업적에 대한 3건의 심사 총점의 평균점수는 80.16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가 1건이고, 2건이 8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심사규칙 제7조 제3호에서는 평가기간 심사대상 연구위원의 기여도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위 심사규칙 별지 3호 서식 심사점수표에 '3명의 심사위원 개별점수와 소장점수를 합해 심사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가 2건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라는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이는 피고가 심사규칙을 자의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마)

C연구소 소장은 원고에게 2014년, 2015년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점수를 20점 만점에 4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전 재계약 심사에서 부여된 점수보다 매우 낮게 평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바)

2016년 평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심사규칙의 별지 제8호 서식 '연구소 기여도 평가서'에는 연구소 협력도 평가와 관련된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상 내용들이 수차례 중복되어 있거나 중복될 소지가 있어 중복평가의 위험이 크다.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2016년 연구소 협력도 평가 총점 28점 만점에 9점을 감점받았는데, 이는 중복평가에 의한 부당한 감점이다.

사)

2016년도 평가 중 원고의 기본과제 점수가 잘못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재산정하면 원고의 기본과제 점수는 51점이고, 2016년도 재계약 심사 합격에 필요한 기여도 점수는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원고의 추가점수 12점을 합산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2016년도 재계약 심사 점수는 총 81점(= 기본과제 51점 + 연구소 협력도 평가 19점 + 추가점수 12점)으로 합격 기준에 해당한다.

아)

원고의 연구업적을 평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나.

미지급임금 주장

위와 같이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무효인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그 근로자는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808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심사규칙에는 원고와 같은 상임연구위원에 대한 재계약 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② 피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임연구위원들이 피고의 인사규정 및 상임연구직 재계약규칙에서 정한 재계약 합격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계약을 체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 심사 이전에 이 사건 인사규정 및 심사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미 원고와 사이에 6차례 재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피고가 정한 재계약 합격 기준을 상회하는 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절차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인사규정 제4조 제2항에서 '상임연구직의 경우 신규임용과 계약기간 중의 해임, 그리고 4차 계약(10년)시부터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인사규정 제8조 제4항은 '특수임용자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심사규칙은 제9조 제1항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에 합격한 연구위원에 대해 소장은 재계약 또는 승진을 시킨다', 제9조 제6항에서 '소장은 연구위원에 대하여 그 임기 중이라도 연구소 제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재계약 또는 승진심사에 불합격한 연구위원에 대하여 소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재계약 심사 불합격자에게 불합격을 통보하고 해당 연구위원이 희망하면 1년간의 특별계약을 체결한다. 4. 재계약 재심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경우 해당 연구위원은 1년간의 특별계약 만료와 함께 연구위원직에서 해임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4차 재계약 심사에서 합격한 상임연구위원에 대해서는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재계약을 체결해야 하나, 7차 재계약 심사에서 불합격한 상임연구위원에 대해서는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만 재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에 피고가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7. 6. 26. 피고 인사위원회에 인사위원 4인이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계약 심사 불합격에 대하여 심의를 한 후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였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에 대한 절차상 하자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의 실체상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1)

2014년, 2015년 부분에 대한 재계약 심사의 하자

가)

피고의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심사거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심사규칙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5차 임용계약(10년) 이후의 재계약 대상자에 대해서는 4차 임용계약(10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사회 결정으로 10년 대신 3년 재계약된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매년 2편의 출판 또는 출판 확정된 연구업적을 제출하여야 재계약(10년)에 응할 수 있다', 제4조 제3항에서 '제출된 연구업적은 계약기간 중에 출판 또는 출판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도 재계약 심사에서 'H', 'I'라는 2개의 논문을 연구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서적에 위 2개의 논문이 포함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서적에는 총 10개의 논문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2개의 논문에 대하여 피고에게 연구업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 이 사건 서적의 출판일은 2014. 6. 30.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재계약 체결일 이전에 저술한 논문이라도 재계약 체결일 이후 출판 확정되었다면 재계약심사용 연구업적에 포함될 수 있는 점, J연구회에서 이 사건 서적에 대하여 특별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 사건 서적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기간에 대한 재계약 심사에서 이 사건 서적에 대한 연구업적을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이 사건 심사규칙 제7조 제3호 위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규칙 별지 제3호 심사점수표 중 심사 합격 여부 판정표의 참고란에 '3명의 심사위원 개별점수와 소장점수를 합해 심사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가 2건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심사규칙 제7조 제3호에서 '평가기간 심사대상 연구위원의 기여도 평가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재계약 심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의 2014년, 2015년 심사 총점의 평균점수는 80.16점[= (85.5 + 79 + 76) ÷ 3]인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원고에 대한 합격 여부 판정기준으로 삼은 위 별지 3호 심사점수표상 기준은 상위규정인 이 사건 심사규칙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심사규칙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2015년 심사 총점의 평균점수가 80.16점으로 합격으로 간주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기간에 대한 재계약 심사는 이 사건 심사규칙 제7조 제3호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2)

2016년 부분에 대한 재계약 심사의 하자

가)

중장기정책 연구과제 점수 평가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상임연구위원 재계약 및 승진심사규칙 개정동의서(을 제5호증)에는 아래에서 보는 '원고가 동의한 재심 판정표'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재심 판정표에 따라 원고의 2016년도 기본과제인 'K(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평가하면 원고는 C등급을 부여받아 중장기정책 연구과제 점수로 20점을 부여받아야 함에도 14점만 부여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아래와 같은 '2016. 11. 1.자 연구과제 평가 및 발간 지침'의 재심판정표에 따라 위 연구과제는 D등급이 부여되어 14점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2016년 기본과제 중장기정책연구 부분에서 D등급으로 14점을 부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나아가 갑 제3호증, 을 제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6년 중장기정책 연구과제로 이 사건 논문을 제출한 사실, 원고는 2016. 10. 19.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연구과제 최초 심사에서 D등급 출판 불가 심사(1평가자는 수정 후 출판 가 의견, 2 · 3평가자는 출판 불가 의견)를 받은 사실, 원고는 2016. 11. 28.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연구과제 재심사에서 D등급(1 · 2평가자는 출판가 의견, 3평가자는 출판 불가 의견)을 받은 사실, 원고가 동의한 연구과제 평가서(재심용)에는 아래와 같은 재심 판정표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2016. 11. 1. 연구과제 평가 및 발간지침을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재심 판정표를 개정한 사실, 이 사건 심사규칙에 따른 연구소 기여도 평가서에는 중장기정책 연구과제 1편당 A등급(24점), B등급(22점), C등급(20점), D등급(14점)을 각 부여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원고가 동의한 재심 판정표

※

2016. 11. 1.자 재심 판정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6. 11. 1.자 연구과제 평가 및 발간 지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해당 근로자들 과반수의 동의(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참조)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재심 평가는 위 '원고가 동의한 재심판정표'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의하면 원고는 2016년 기본과제 중 중장기정책연구 부분에서 C등급을 부여받아 20점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는 부당하게 D등급을 부여하여 14점을 부여하였다.

나)

추가점수 불산입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16년도 기여도 점수는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점수는 인센티브 지급시 고려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심사규칙 중 '연구소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에 'Ⅲ. 연구소 기여도 총점(기본과제 총점 + 연구소 협력도 평가 총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밑에 '※ 연말 인센티브 지급시 추가점수를 고려하여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서 2016년 추가점수로 12점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심사규칙 제6조 제2호는 '연구위원의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는 기본 과제 수행, 연구실 단위 협력도, 연구소 행사 참가도, 소규 준수, 각종 위원회 참가, 연구소 주최 학술회의 행사 주관, 연구소 추가 과제 수행, 소외 기여도 등에 의거하여 소장 등이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동의한 '연구소 기여도 평가서(별지 제8호 서식)'에는 'I. 기본점수(100점 만점), Ⅱ. 추가점수(20점 만점), Ⅲ. 기여도 총점(기본점수 + 추가점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추가점수는 '연구소 추가과제, 용역 수주, 소외 기여도'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이 사건 심사규칙 제6조 제2호가 정한 연구소 기여도 평가 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는 점, 원고의 연구소에 대한 기여도 평가는 원고가 동의한 연구소 기여도 평가서(을 제5호증)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2016년도 연구소 기여도 평가에는 추가점수 12점도 기여도 총점에 산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당하게 이를 산입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2016년 연구소 기여도 평가점수는 82점[= 기본점수 70점(= 기본과제:중장기정책연구 20점 + 기본과제: 기타과제 31점 + 연구실 단위 협력도, 연구소 행사/활동 참가도, 소장 평가 19점) + 추가점수 12점]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기간에 대한 재계약 심사에는 위와 같은 실체상 하자가 있다.

3)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는 위와 같은 실체상 하자가 있고, 만약 원고에 대하여 정당하게 평가가 이루어졌더라면 원고는 재계약 심사기준을 충족시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재계약 심사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의 하자 있는 심사에 따라 재계약 합격 기준 점수 미만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은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위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유효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8083 판결 등 참조).

2)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무효인 이상 그 이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재계약이 체결된 것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가 2017. 7.경 피고와 사이에 특별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 2018. 8. 1. 위 특별 고용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원고가 연구위원직에서 해임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이 사건 불합격처분 당시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6,611,53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와 특별고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부터 27,211,340원의 보수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의 미지급임금

원고는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월 평균임금에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한 보수를 공제한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7. 8. 1.부터 2018. 7. 31.까지 임금 합계 79,338,360원(= 월 평균임금 6,611,530원 × 12개월)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특별 고용계약을 통해 받은 보수 27,211,340원을 제외한 미지급임금 52,127,020원(= 79,338,360원 - 27,211,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8. 8. 1.부터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의 미지급임금

원고가 이 사건 불합격 처분으로 인하여 2018. 8. 1.부터 피고에게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불합격 처분이 없었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2018.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611,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임금 52,127,0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임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018. 8.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6,611,5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 상당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균(재판장) 김선역 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