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해임통보무효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광섬유케이블 개발·제조업, 반도체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10.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여 같은 달 17.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의 공동대표이사인 C는 2016. 10. 21. 원고에게 '회사의 상황 및 조직 편제를 위하여 원고 본인을 2016. 10. 20.부로 해임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합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 한다).
한편, 원고의 감사로서의 임기는 2016. 3. 31. 만료되었는데, 그 후 원고는 2017. 3. 8. 자진하여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임한다는 취지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1,600,000원 및 퇴직금 20,498,630원 등 총 52,098,63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이 사건 해임통보는 상법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를 거지치 아니하여 절차상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의 투자자들에게 M&A 관련 정보를 고지한 것은 감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해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실체상으로도 위법하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상근하며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하고 일정한 보수를 처리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불법적인 이 사건 해임통보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해임통보로 인하여 원고가 2016. 10.경부터 2017. 3. 8.경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 사건 소 중 해임통보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에서 해고 처분 후에 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해고 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 기간의 만료로써 당연히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하게 되어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 무효 확인 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 청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특별히 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그 해고처분으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8. 선고 95재다19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감사로서의 원고의 임기가 2016. 3. 31. 만료하였고, 원고가 2017. 3. 8. 피고의 감사직에서 사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임기만료 및 사임으로 인하여 피고의 감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그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설령 이 사건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같은 불이익은 피고를 상대로 위 금원 상당의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등 보다 더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고, 실제로 원고는 이 사건에서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은 손해배상의 지급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 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131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각 세액공제 전 금액 기준으로 피고가 2014. 4. 25.부터 2014. 9. 5.까지는 매달 110만 원, 2014. 10. 5.부터 2016. 8. 5.까지는 매달 300만 원, 그리고 2016. 9. 5.부터 2016. 10. 5.까지는 매달 600만 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1.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초사실에 을 제1, 3, 5,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 유치 업무를 목적으로 피고의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보이는데(원고도 자신이 수행한 주요 업무가 투자금 유치, 금융기관 대출 추진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금 유치 업무의 특성상 반드시 피고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의 사업장에 매일 출·퇴근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의 소재지인 성남시 중원구 이외의 장소에서 평일에 법인카드를 다수 사용하였는바, 원고가 매일 피고의 사업장에 출·퇴근하며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인 근무내용 및 조건(급여 포함) 등을 정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특히,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감사로 취임한 후인 2014. 1. 3.경 피고로부터 피고의 주식 52,975주를 1주당 100원(액면가 :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양수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수행할 투자금 유치 업무의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원고가 당초 월 110만 원이던 업무활동비를 임의로 월 6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수령해 갔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대표이사가 구두로 승인하여 위와 같이 급여가 인상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금원이 근로자의 지위에서 지급받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정적 판단)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에 따른 청구에 관하여
설령 원고의 주장을 피고와 사이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약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상법 제415조, 제388조에 의하면 감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정관에 감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거나, 원고가 감사로서 지급받는 보수에 관하여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 및 퇴직금 지급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금전지급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해임통보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경(재판장) 임성민 박남진
각주1) 상법 제410조는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2013. 10. 8.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년이 되는 때인 2016. 10. 8. 내의 최종 결산기인 2015. 12. 31.에 관한 정기총회 시한인 2016. 3. 31. 무렵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가합408052
판결선고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