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 26. 선고 2017고단2750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