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50
판결선고
2018. 1.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고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략기획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D가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을 체납하여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행사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납세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공공기관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4. 9.경 서울시 강남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발주한 'F' 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G의 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양식의 납세자 상호(법인명) 란에 '㈜D', 성명(대표자) 란에 'I', 발급번호 란에 'J',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의 내역 란에 '해당없음', 증명서 유효기간 란에 '2014년 10월 18일', 발급일자 란에 '2014년 09월 19일'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3장, 강남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1장, 분당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6장, 분당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6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완납증명서 7장 등 합계 23장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9. 22.경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위 공단이 발주하는 'F' 용역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삼성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강남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분당세무서장 명의의 납세증명서, 분당구청장 명의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합계 17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행사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K 미디어본부 보도국 경인취재센터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자, L(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는 피고인 C의 아들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학의 계약학과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산업체에 실제 근무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L가 2009년경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M대학교 언론광고학부에 입학하여 2학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상태로 2014년 초경 휴학을 한 후 학업을 잇지 못하자 2015. 12.경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L가 D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D의 직원인 것처럼 대학의 계약학과에 편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들은 L가 편입학 원서접수 시점에 실제 D에 근무를 하는 것처럼 4대 보험에 소급 가입시킨 다음 재직증명서 등 허위내용의 서류를 만들어 대학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L를 N대학교 O학과 및 P대학교 경영학과에 편입학 시키기로 모의하였다.
피해자 N대학교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2.경 서울 Q에 있는 N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L가 2015. 8.경부터 D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교육대상자 추천서 및 4대 사회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허위내용의 서류를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약학과 설치를 의뢰하고, 이에 2016. 2. 11.경 피해자 N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O학과를 계약학과로 하는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L는 2016. 2. 11.경 인터넷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R'를 통해 허위내용의 D 명의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위 대학교 입학처의 성명불상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2016. 3. 1.경 L를 N대학교 O학과 3학년에 편입학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N대학교 총장의 편입학 선발과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해자 P대학교 총장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5. 12.경 서울 S에 있는 P대학교에서, L가 2015. 8.경부터 D에서 대리 직급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교육대상자 추천서 및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허위내용의 서류를 성명불상의 교직원에게 제출하면서 계약학과 설치를 의뢰하고, 이에 2016. 1. 18.경 피해자 P대학교 총장과 사이에 경영학과를 계약학과로 하는 설치·운영협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해서 L는 2016. 1. 20.경 위 P대학교에서, 허위내용의 D 명의의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등을 성명불상 교직원에게 제출하여 2016. 2. 3.경 L를 P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P대학교 총장의 편입학 선발과 관련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납세증명서 사본
고소장
내사보고(W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제출)
내사보고(피내사자 L의 편입관련, N대학교 계약학과 담당자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첨부)
계약학과 편입생 수사협조 자료 제출
내사보고(각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회신자료 첨부 및 별권 편철),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문서위조 여부 확인 의뢰 및 의뢰 공문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공문서위조 여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피고인 A의 경우) : 8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많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공문서를 수차례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공공기관 행사 등 입찰에 참가하고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하여, 보수를 받기 위하여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변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의 부하 직원으로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판사 송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