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2층 소재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월 초순경부터 2016. 4. 18.까지 파주시 E소재 자신의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형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의 근로 사실을 숨기고 2015. 12. 2.부터 2016. 4. 6.까지 근로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로 작성된 실업인정 신청서를 진실로 믿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총 5회에 걸쳐 도합 금 4,821,08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받은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1>
판단
피고인은 2017. 1.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및 고용보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9372호)을 발령받아 2017. 3. 22. 확정되었다.<2> 그리고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32-16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양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2015. 12. 11.부터 2015. 12. 16.까지 6일, 2016. 3. 24.부터 2016. 4. 6.까지 14일 총 20일 동안 파주시 소재 "F"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을 숨기고 위 기간 동안 근로사실이 없었던 것처럼 2015. 12. 16. 및 2016. 4. 6. 실업인정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고용노동부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7.경 및 2016. 4. 7.경 20일간(2015. 12. 11.~2015. 12. 16. , 2016. 3. 24.~2016. 4. 6.)의 실업급여 합계 803,52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중부지방고용
노동청 고양지청<3>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한 후 피고인의 매형이 운영하는 "F"에서 근무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5. 12. 9.부터 2016. 4. 7.까지 매달 1회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수사기록 8면), 따라서 피고인이 매달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각 개별 범행은 방법과 태양이 유사하고, 범행의 동기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으로서 동일하며,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극이 매달 1달로 일정하고 무엇보다 각 범행이 피고인이 2015. 12.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에서 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의 기회를 이용한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적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발령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쳐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판사 강윤희
각주1)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누락되었으나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다.
각주2) 위 약식명령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약식명령이 현재 확정된 상태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각주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약9372 사건의약 식명령에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고양센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소재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한 기관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