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는 모두 무죄.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905
판결선고
2018. 7. 11.
범죄사실
업무상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피해회사 내 타인 또는 회사 업무를 보조하는 모든 자료부터 간접적으로 습득한 모든 경영정보 및 기술정보 등을 피해 회사의 동의 없이 유출, 발설, 공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7. 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 전주시 G H I호에 있는 피해 회사 전주연구소에서, 피해 회사의 국책과제 사업계획서인 'J_사업계획서.pdf' 파일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총 64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용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였다가 2015. 4. 30.경 피해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해회사의 동의 없이 그대로 가지고 나갔다.
피고인 A은 2012. 6. 28. 15:10경 전주시 G H I호에 있는 피해 회사 전주연구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K)을 사용하여 D이 사용하는 이메일(L)로 은나노 와이어 제조장비 기술이 담긴 파일 'Ag-Cu연구실기자재 및 품목ver1.hwp'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자료들을 B, C, D에게 공개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고, 2013. 3. 30. 10:25경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주식회사 E(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O', 이하 'E'라고 함) 연구소에서, C, D에게 피해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정제 물질 종류와 그 배합 비율, 정제 횟수, 정제 회차별 반응 조건 등 피해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정제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4. 8. 23.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제조장비, 분산액 제조기술, 코팅액 제조기술, 품질관리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을 B, C, D에게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시가를 알 수 없는 위와 같은 피해 회사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E 및 B, C, D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 자료들의 시장교환 가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A은 2010. 7.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실제 근무하였으나,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인 상태여서 급여 등을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으로 수령하는 경우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의 조치를 당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처인 P 명의로 피해 회사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P 명의 계좌를 통해 급여를 받아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5. 4. 30.경 피해 회사로부터 퇴사를 한 이후 2015. 5. 26.경 E로 이직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 계좌 등을 통해 급여를 제대로 수령하였기 때문이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5. 6. 19.경 대전 서구 둔산북로90번길 34에 있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P으로 하여금 피해 회사를 퇴사한 후 미취업 상태라는 내용의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2015. 7. 6. 344,000원의 실업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450,00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내사자 A의 처 P 통장 사본, 피내사자 A의 처 P 급여지출, 고용계약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 등
내사보고(피내사자 A PC 하드디스크 분석), 각 보안서약서, 기술고문계약서, 피의자 A 은나노 와이어 관련 이메일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압수물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허위 실업급여 수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고용보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7년 및 벌금 7억 원
[판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전문직 종사자가 직업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내부 자료를 유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판시 업무상 배임죄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양산단계 전의 자료를 포함하고 있고 매출 증가를 가정하여 피해액 산정이 되는 등의 이유로 피해 회사의 피해 규모를 어림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 A은 2010. 7. 5.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피해 회사의 기술고문 및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주력 연구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와이어 기술'<1><2>을 연구,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5. 5. 26.경부터 E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은나노 와이어 기술'에 대한 기술책임,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 7. 2. E를 설립한 후 그 무렵부터 대표이사로서, E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2. 8. 1.경부터 E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은나노 와이어 기술'의 연구 및 개발 등을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은 2012. 9. 1.경부터 E의 이사로근무하면서 '은나노 와이어 기술' 연구 및 개발과 관련한 재무, 회계 등 E의 전반적인 재무, 회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E는 2012. 6. 30.경 전자재료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O'이라는 상호로 설립된 법인인데, 2016. 4. 1.경 주식회사 E로 그 상호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서울 송파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의 하나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면서, 피고인 B은 법인 설립의 자금, 은나노 와이어 개발을 위한 비용 조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피해회사가 연구, 개발 중이던 은나노 와이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원재료 및 제조장비, 은나노 와이어 합성, 정제, 분산 공정에 대한 구체적 기술, 은나노 와이어 코팅액 제조기술, 은나노 와이어 제품의 품질관리 기술 등 '은나노 와이어 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피해회사의 연구·개발 자료 일체 및 이를 통해 얻은 지식 등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직접 시연을 통해 설명해 주거나 피고인 B 등의 이메일를 통해 전송하거나 외장저장매체 등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전해주고, 피고인 C, 피고인 D 등은 피고인 A이 알려주는 '은나노 와이어 기술'과 관련한 전반적인 자료와 지식 등을 토대로 은나노 와이어를 만들고 '은나노 와이어 기술'에 대해 피해회사보다 먼저 특허등록을 한 후 그 제품을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28. 15:10경 전주시 G H I호에 있는 피해회사 전주연구소에서, 피고인의 이메일(K)을 사용하여 D이 사용하는 이메일(L)로 은나노와이어 제조장비 기술이 담긴 파일 'Ag-Cu연구실기자재 및 품목ver1.hwp' 파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 관련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B, C, D에게 공개하거나 이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0. 10:25경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서, C, D에게 피해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정제 물질 종류와 그 배합 비율, 정제 횟수, 정제 회 차별 반응 조건 등 피해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정제 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4. 8.23. 11: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은나노 와이어 제조장비, 분산액 제조기술, 코팅액 제조기술, 품질관리기술, 경영상의 정보 등을 B, C, D에게 누설하였다.
피고인 B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2. 8. 11:48경부터 13:3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서, A이 피해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바인더 제조기술(HPMC 1g, 물 200ml, 배합비율 0.25wt% 등 피해사의 분산액과 혼합하는 바인더, 첨가제 정보 포함), 은나노 와이어 코팅과 관련된 코팅액 특성 개선기술, 제품 요구사항 등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 11: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면서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C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과 함께 2012. 12. 8. 11:48경부터 13:3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서, A이 피해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바인더 제조기술(HPMC 1g, 물 200ml, 배합비율 0.25wt% 등 피해사의 분산액과 혼합하는 바인더, 첨가제 정보 포함), 은나노 와이어 코팅과 관련된 코팅액 특성 개선기술, 제품 요구사항 등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8. 14:34경부터 2013. 5. 15.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이면서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D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업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8. 11:48경부터 13:36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서, B과 C과 함께 A이 피해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바인더 제조기술(HPMC 1g, 물 200ml, 배합비율 0.25wt% 등 피해사의 분산액과 혼합하는 바인더, 첨가제 정보 포함), 은나노 와이어 코팅과 관련된 코팅액 특성 개선기술, 제품 요구사항 등을 직접 시연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듣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14.경 청주시 흥덕구 M N호에 있는 E 연구소에서, C과 함께 A이 가지고 온 서류 중 은나노 와이어 개발에 필요한 원재료, 원재료 투입량, 투입시간, 투입온도, 시간에 따른 투입량 등 피해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합성실험 결과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피해회사 소속 연구원인 AS가 작성한 '은나노 와이어 개발 합성일지'라는 제목의 문건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22.경부터 2013.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총 19회에 걸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C, D은 위 2.항, 위 3.항 및 위 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위 3.항 및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산업기술인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면서 'Printing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소재' 기술 중 하나인 '은나노 와이어 기술'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B, 피고인의 종업원인 C, D은 위 2.항, 위 3.항 및 위 4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위 3.항 및 위 4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피해 회사의 은나노 와이어 기술은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들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며,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와이어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정보가 ①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 LCD 분야의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에 이르지 못하고 그 사전 단계 또는 개발 중에 있는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해당성에 관하여, ②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도 비공지성이나 경제적 가치 또는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해당성에 관하여 각각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3>과 관련 법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
산업발전법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233호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2015. 6. 2. 개정 전)
영업비밀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만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의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0389 판결 등 참조).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산업기술보호법은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만을 보호대상인 산업기술로 정하고 있고,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과 첨단제품의 개념을 달리하고 있으며, 위 고시 또한 분류란의 제목은 '핵심기술'이지만 첨단제품 자체와 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첨단기술(어떠어떠한 '기술'로 기재하고 있다)을 구분하여 각각의 범위를 특정하고 있는데,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소재'는 첨단기술이 아닌 첨단제품 자체로서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로 볼 수 없고, 첨단제품의 하나로 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그 문언상 그와 관련된 어떠한 기술이 함께 고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등 참조),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순번의 정보들이 'Print 공정으로 제작이 가능한 저저항 전극 소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산업기술보호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 다음으로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순번의 기재 내용이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인 산업발전법의 첨단기술 즉, LCD에 있어서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 소재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산업기술보호법 제14조 제2호가 산업기술 유출을 금지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서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해당 산업기술 보유를 전제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지 개발 가능성 있는 관련·인접 기술을 모두 보호대상으로 하거나 또 관련 자료나 장비를 모두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의 '연구소 내부 사진', 순번 2의 '연구실기자재 및 품목(장비, 규격, 구입처, 수량)'은 전극 소재 개발 설비나 기자재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자체를 전극소재 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3, 4의 은나노 와이어의 개발 및 응용분야 ppt 자료는 제조 방법 등 기술 자체를 담고 있지 않고 현 단계 상황, 응용·활용 분야 등을 설명한 자료에 불과하다.
⦁ LCD에서의 투명 전도성 전극은 수 마이크론 수준의 미세 패터닝 작업을 요구하나 2013년 무렵 피해 회사는 이를 구현할 수 없는 정도였으므로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순번의 정보들이 품고 있는 기술을 LCD에 있어서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로 볼 수 없다.
⦁ 게다가 피해 회사는 은나노 와이어와 그것을 기재에 붙일 수 있는 코팅액을 각각 개발하는 역할을 하였고, 이후 공급받는 회사는 은나노 와이어와 코팅액을 사용하여 박막을 만들고 가공 후 전극을 만드는바, 증인 Q이 증언한 것과 같이 2013. 12. 무렵에 비로소 피해 회사는 은나노 와이어 코팅액 개발을 완성하였으므로 여러 단계를 거쳐 결국에는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가 되는 은나노 와이어를 설령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순번 일시인 2013. 6. 무렵까지 피해 회사가 전극소재 기술을 보유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비록 이 사건에 있어서 산업기술보호법의 산업기술에 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위 고시는 어떠한 기술이나 제품에 관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해당여부를 당국으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의 퇴사 이후인 2015. 12. 14.에서야 산업통상자원부에 위 절차를 신청하여 반려되는 바람에 첨단기술 확인을 받지 못했고 게다가 그 신청분야는 LCD에 있어서 'ITO 대체용 투명 전도성 전극소재 기술'이 아니라 나노융합 소재에 있어서 '금속 나노입자를 이용한 전극소재 기술'이다.
⦁ 피해 회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2016. 2. 1. 비로소 그 분야를 '도전성 투명전극 소재 은나노 와이어 합성 및 제어기술'로 하여 산업기술 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이러한 것만을 가지고 이보다 몇 년 전인 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각 순번의 정보 유출 등(2012. 6. 22.부터 2013. 6. 1. 사이의 것) 무렵에도 이미 공소사실 기재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1과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1의 '연구소 내부 사진'은 그 자체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진에 대해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2, 10과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2, 11의 '연구실기자재 및 품목(장비, 규격, 구입처, 수량)'이나 'D이사온도계측 파일'은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 실험실을 꾸리는 자들이 구할 수 있는 장비들이거나 은나노 와이어 개발에 필요한 재료나 용액의 품명, 금액, 구매처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를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3, 4와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3, 4의 은나노 와이어의 개발 및 응용분야 ppt 자료는 제조 방법 등 기술 자체를 담고 있지 않고 현 단계 상황, 응용·활용 분야 등을 설명한 자료에 불과한데다가 피고인 A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5, 6, 7, 8, 12, 13, 14, 15, 16, 17, 19와 범죄일람표 5 기재 순번 1, 2, 3과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1, 3, 4, 6, 8, 9, 10, 11, 12, 13과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5, 7, 8, 10, 13, 14, 15, 16, 17, 18의 각 녹음 또는 동영상 자료는 피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
⦁ 설령 위 순번들이 피고인 A의 설명 또는 시연 행위 내용 자체를 영업비밀로 특정하여 기소하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설명 또는 시연 행위 내용이 피해 회사가 비밀 표시를 하는 등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데다가 피해 회사는 합성과 정제로 은나노 와이어를 제조하였고 합성과 정제 방법은 U의 2010년 논문이나 미국 V의 특허(2011. 6. 3. 공개) 등을 통해 동일 산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미 공개되어 있는 것을 사용한바, 위 설명 또는 시연 행위는 피고인 A이 합성 또는 정제 방법을 위 특허 등에 따라 보여주고 강의·설명한 것이거나 상대방들과 함께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피해 회사의 고유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고 일부 피고인 A이 피해 회사에서의 실험과정 당시 습득한 노하우를 곁들이거나 관련자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이것만으로 그날의 행위 내용 전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 비록 피고인 A이 비밀유지 의무가 포함된 근로계약서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 회사가 보안규정에 따라 극비문서함이나 비밀문서함을 운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일반적·추상적 비밀유지에 불과하며(위 문서함들이 전주연구소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다), 범죄일람표 2 기재 순번 9, 11, 18과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7과 범죄일람 표 8 기재 순번 12, 19의 사업계획서, 특허신청자료, 파일에 관하여는 비밀 분류나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각 사용자가 설정하는 컴퓨터 비밀번호 외에 해당 서류나 파일에 접근 제한의 보안설정이 되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바 이에 대해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범죄일람표 6 기재 순번 2, 5와 범죄일람표 8 기재 순번 6, 9의 각 합성일지 촬영 사진 자체는 피해 회사가 비밀로 관리한 적이 없는 것으로서 이를 영업비밀로 볼 수 없고, 설령 그 사진에 담긴 각 합성일지를 영업비밀로 특정하여 기소하는 취지라고하더라도 각 합성일지는 비밀 분류나 대외비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등 피해 회사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유지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고인 C, D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과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나.항 업무상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여경은
별지
각주1) 스마트폰 등에서 터치를 인식하는 디스플레이 투명전극필름의 소재인 인듐주석산화물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서, 은을 나노미터 굵기의 와이어 형태로 화학 과정을 통해 성장을 유도한 후 이를 소재로 필름을 만드는 기술
각주2) 현재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투명전극[가시광선에 대해 투명하고, 전기전도성이 있는 박막으로 주재료로 산화주석, 산화인듐, 금, 백금, 은 등이 사용됨),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투명필름 모두 ITO[Indium Tin Oxide, 산화인듐(In2O3)에 산화주석(SnO2)을 소량 첨가하여 전기전도도를 높이고 투명하게 만든 물질]를 사용하고 있으나, ITO의 주재료인 인듐은 광석 1톤당 0.05g 정도 밖에 존재하지 않고, 그것마저도 수년 내 고갈될 전망임. 이에 그 대체물질로 메탈매쉬, 그래핀 등이 있으나, 저항도 및 빛 투과율,투명도 등이 가장 우수한 물질이 은나노 와이어이며, 최근 출시되는 플렉시블 및 Curved 디스플레이의 기존 물질들은 유연성이 부족하여 적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나, 은나노 와이어는 전극의 끊김 없이 굽히거나 말아 넣을 수 있는 디스플레이까지 적용 가능함. 기존 ITO는 증착과정이 필요하여 고가의 진공 증착장비가 필요하였으나, 은나노 와이어는 화학적 과정을 통해 성장시키는 공정을 사용하기에 생산 비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용이함
각주3) 2012. 6. 22.부터 2013. 6. 1. 사이의 것(범죄일람표 1, 5, 6, 7 기재 범죄 일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