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7
판결선고
2017. 6. 16.
범죄사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성남시 분당구 J에 있는 K교회의 교인들로서 K교회 안수집사인 L, K교회의 부목사인 M과 함께, L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N 주식회사' 및 L가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180일 이상 근로자로 고용되어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조작한 후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 등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K교회에 헌금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2. 3. 2.경부터 2013. 1. 30.경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3. 2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192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4. 10.경 279,930원, 2013. 5. 6.경 979,770원, 2013. 6. 3.경 979,770원, 2013. 6. 27.경 909,790원 등 합계 3,149,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4. 8. 5.경부터 2015. 5. 16.경까지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7. 29.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O 주식회사에서 185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8. 13. 321,400원, 2015. 9. 10. 1,124,920원, 2015. 10. 8. 1,124,920원, 2015. 11. 5. 1,044,57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3. 1. 2.부터 2013. 10. 28.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2. 6.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267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2. 21. 320,000원, 2014. 3. 21. 1,120,000원, 2014. 4. 18. 1,120,000원, 2014. 5. 14. 1,040,00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4. 9.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6. 25.경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2길 29에 있는 고용노동청 서울관악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O 주식회사에서 182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7. 10. 321,400원, 2015. 8. 7. 1,124,920원, 2015. 9. 4. 1,124,920원, 2015. 10. 2. 1,044,57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2. 2. 10.경부터 2012. 12. 29.경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2. 1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245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2. 28. 320,000원, 2013. 3. 28. 1,120,000원, 2013. 4. 25. 1,120,000원, 2013. 5. 23. 1,04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4. 8. 5.경부터 2015. 5. 16.경까지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7. 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O 주식회사에서 185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7. 17. 321,400원, 2015. 8. 13. 1,124,920원, 2015. 9. 11. 1,124,920원, 2015. 10. 12. 1,044,57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2. 3. 2.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2. 14.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206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3. 4. 320,000원, 2013. 3. 29. 1,120,000원, 2013. 4. 26. 1,120,000원, 2013. 5. 24. 1,120,000원, 2013. 6. 21.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4. 8. 5.경부터 2015. 5. 16.경까지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7. 31.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O 주식회사에서 189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8. 13. 281,230원, 2015. 9. 14. 1,165,100원, 2015. 10. 19. 1,406,160원, 2015. 11. 9. 763,34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3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2. 3. 2.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4. 3.경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3에 있는 고용노동청 용인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198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4. 18. 279,930원, 2013. 5. 16. 979,770원, 2013. 6. 17. 1,049,760원, 2013. 7. 9. 839,8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149,26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5.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4. 8. 5.경부터 2015. 5. 10.경까지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6. 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O 주식회사에서 182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6. 25. 281,230원, 2015. 7. 23. 1,124,920원, 2015. 8. 20. 1,124,920원, 2015. 9. 17. 1,044,57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3,575,640원을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2. 2. 10.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2. 2. 1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3. 3. 1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194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3. 28. 263,800원, 2013. 4. 25. 923,320원, 2013. 5. 23. 923,320원, 2013. 6. 18. 857,37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967,8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1. 1.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4. 11.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O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5. 7. 22.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O 주식회사에서 상시직으로 7개월, 일용직으로 28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8. 6. 321,400원, 2015. 9. 3. 1,124,920원, 2015. 10. 1. 1,124,920원, 2015. 10. 29. 1,044,57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15,8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3. 4. 1.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4. 2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193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8. 320,000원, 2014. 6. 12. 1,400,000원, 2014. 7. 3. 840,000원, 2014. 7. 31. 1,04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2013. 4. 1.경 위 K교회에서 L와 위와 같이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로 공모하고, 사실은 2013. 4. 1.경부터 2013. 10. 28.경까지 'N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14. 4. 23.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146에 있는 고용노동청 성남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위 N 주식회사에서 195일을 근무하다가 퇴직당한 것처럼 보험금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담당공무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5. 8. 320,000원, 2014. 6. 12. 1,400,000원, 2014. 7. 3. 840,000원, 2014. 7. 31. 1,120,000원, 2014. 8. 28. 1,120,000원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4,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내사보고(P 등 실업인정신청서 31매 첨부)
실업인정(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신청서 사본,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고용보험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호(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동일한 보험금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진 사기죄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정, 범행기간, 범행횟수, 적지 않은 피해액
□ 유리한 정상 : 피해회복(피고인 A, D, H, E), 일부 피해회복(피고인 G, B), 초범(피고인 A, C, E, F, G, H)
판사 강윤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