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6. 16. 선고 2017고정39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F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G를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H를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I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