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 10. 19. 선고 2017고정654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